분배의 차원에서 매너・세레머니・리추얼 – 기후 위기 속에서 『삼국사기』 「잡지」 ‘제사’ 읽기

역사 속의 의례와 제사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물심양면 달리 말하자면 자원의 분배와 마음 씀 등 따로인 듯하면서도 같이 가는 삶의 양면을 두루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상하 서열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제사가 끝나갈 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 「잡지(雜志)」 ‘제사(祭祀)’를 오늘날 살펴보는 것은 의례와 제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분배를 도모하였던 사례들을 간접 체험해 보는 기회이다.

음악의 역사를 읽으며 분배의 정치와 기후 위기를 생각하다 – 기후 위기 속에서 『삼국사기』 「잡지」 ‘악’ 읽기

『삼국사기』 「잡지」 ‘악’은 고구려・백제・신라 특히 신라의 음악에 관한 기록이다. 분배를 고민하는 정치를 드러내는 『예기』 「악기」와도 다르게, 그냥 음악에 관한 기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읽다 보면, 분배와 정치와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해 볼 계기를 가지게 된다.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식인자본주의를 넘어 – 『좌파의 길』을 읽고

미국의 정치철학자이며 사회 이론가인 저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좌파의 길’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식인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식인 자본주의란, 현 체제의 자본주의가 그 본성상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문명적 토대를 포식함으로써 자본 자체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리추얼과 공동체, 새로운 주름에 대하여 -『리추얼의 종말』을 읽고

한병철 교수의 『리추얼의 종말』을 읽고 현재를 다시 고민한다. 실상사 공동체 체험을 바탕으로 리추얼의 의미를 찾아본다. 나아가 천개의 고원에서 이야기된 리좀과 나무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추얼의 재정립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가무음곡을 기반으로 하는 분배 정의 추구를 만나기 – 기후 위기 속에서 『예기』 「악기」 읽기

사람들이 입이나 눈이나 귀 등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나, 사람들이 각자의 기호를 추구하려는 것을, 세상이 용인하고 나아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또한 지금 여기에서, 그런 욕망의 만족과 기호의 추구를 성찰함이 없이,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대처와 탈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음악이론으로 알려져있으나 정치론의 색채를 강렬하게 띠고 있는 『예기』 「악기」을 한 번 읽어볼만 하다.

[지역의 발명] 마지막 이야기 – 지금 나에게 지역 말고 다른 탈출구가 있을까?

‘발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학자나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지역은 발명이 아주 심각하게 필요한 문제투성이의 존재다. 더 이상 뭔가를 더하거나 만드는 것으로 어떻게 될 형편이 아니다. 그럼 지역의 ‘발명’은 누가 할 것인가. 과학자인가? 기술자인가? 아니다, 지역 주민 자신이다.

기원전 722년을 되짚어 본 시선들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보기 – 기후 위기 속에서 『춘추』 「은공원년」 읽기

『춘추』는 기원전 722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연대기이다. 이 연대기를 편찬하였다는 공자(기원전 551년~기원전 479년)의 생애 대부분이 이 연대기 작성의 대상이 된 시기와 겹치니, 공자는 자기의 생애 전체를 역사적 성찰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자에 비교할 때, 지금 여기의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시대를 역사적 성찰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크게 잘못되기나 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온 것 같다. 공자와 지금 여기의 우리. 둘 중 어느 쪽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더 나은 것일까 한 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현재’를 역사적 성찰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짓일까?

[탈성장토론회 특집] ⑤ 탈성장 전환에서의 생태헌법 정신 – 주민주권, 지구법, 생태조례

국민주권, 즉 자치권은 땅의 권리의 핵심이다. 지구법은 지구를 법적 주체로 보고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제정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실천을 촉진하고 법적 주체로서 지구를 보호하는 생태 조례는 지구를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탈성장토론회 특집] ⑥ 생태조례 제정과 생태도시 조성, 그 접근법과 핵심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탈근대적・탈인본주의적인 새로운 법사고/법언어가 필요하다. 그 사고와 언어는 일차적으로는 지구 안의 누군가를 순수히 보호되어야만 하는/자기 이익을, 그 이익에 관한 순수한 권리를 “보유한” 단일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해방됨으로써 구상 가능하다.

공감을 공유할 수 있다면-『공감의 시대』를 읽고

인류는 공감 능력의 배양하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엔트로피 증가는 자연을 황폐하게 하여 결국 문명사회 멸망의 주원인이 되었다. 문명의 멸망 후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에너지-커뮤니케이션의 출현을 역사라고 보았다. 커뮤니케이션과 IT기술 발달로 공감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어느 문명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문명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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