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돌보는 ‘돌봄청년’이라는 자격을 지금의 나는 상실했으므로 어쩌면 이 글을 쓸 자격 역시 상실했을지 모른다. 엄밀하게 보면 나는 법에서 정한 ‘청년’이 아니게 되었고, 그 전에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아버지를 돌봤던 시간이나 역할 또한 비교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돌봄 수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내게 ‘아버지 돌봄’은 현실이기 보다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록해 내야 하는 과거의 경험에 더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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