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토 의정서의 후속인 파리 협정은 보다 더 높은 목표- 즉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각 국가에게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를 요구한다. CMA(파리협정 의사결정기구)는 파리 협정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행을 지시하는 본체라 할 수 있다. 각 국가들은 CMA의 결정에 따라 NDC를 제출하며, 2006 IPCC guidelines 지침과 GHG inventory 보고에 기반한 추정치를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미국은 2030년의 NDC 목표를 제출했다. 2005년 대비 50%의 배출량 감소를 2030년에는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2005년은 미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기록한 해로 약 70~80억 톤에 달했다. 전 세계 배출량이 약 450억 톤에 달하던 시점이었으니, 미국 혼자서 약 17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또한, 2024년 12월 19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새로운 NDC를 제출했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61에서 66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서, 이는 백악관 기후 정책 사무소와 국가 기후 고문에서 고심한 결과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완수할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

미국은 이미 2021년 4월 BIL(초당적 인프라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고 2022년 8월 발효한 바 있다. 이 두 법은 NDC 달성을 위한 기존 연방 법률과 투자의 중추를 형성하며, 이에 의거 미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배출량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NDC를 제출하며 경제의 각 부문(전기, 교통, 건물, 산업, 농업, 임업 및 토지 부문)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탄소발자국 검토를 강화했다. 2024년 생태적 지혜 연구소 웹진에 소개된 기사 중 ‘탄소중립의 핵심 그린프리미엄’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부문별 비중을 설명한 것처럼, 우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NDC 제출 시 주요 배출량 부문들에 대해 야망 있는 목표를 설정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1
BIL은 50개 주 전역에서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에 대한 기초 투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전송하고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전력망 업그레이드, 전국적인 전기 자동차 충전기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및 여객 철도 개선, 탄소 배출이 없는 학교 및 대중 교통 버스 배치, 저소득 가정의 방한화, 기존 오염 물질 정화, 차세대 청정 기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및 연구 허브 지원, 건강한 국유림과 초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계 복원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BIL은 IRA 조항이 배출량 감소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역시 제공한다. IRA는 증세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저소득 및 열악한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각종 오염 감축 보조금, 일자리 창출도 포함된다. 실제 IRA가 제정된 후 미국의 배터리 제조에 대한 투자가 세 배 증가했다. 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주 내 모든 승용차 판매에서 탄소 배출이 없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고, 다른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규칙을 채택했다. 미시간과 미네소타와 같은 주에서도 탄소 없는 전기 기준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진출처: marcinjozwiak
미국이 제출한 NDC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의 내용은 많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메탄 관련 조치다. 1kg의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은 약 84kg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우리는 이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장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는 프로그램 지원,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기준 강화 등의 방법들이 있다. 미국은 2035년에 2005년 대비 최소 35퍼센트의 메탄 감소를 설정했다.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 온난화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며 이산화탄소 완화에 필수적인 보완책이다. 두 번째, ‘Justice40 이니셔티브’다. 이는 2023년 4월 기후 투자, 청정에너지 투자, 지속 가능한 주택 및 기타 투자의 전반적인 혜택의 최소 40퍼센트가 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열악한 지역 사회로 흘러가도록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다. 이 정도 규모의 환경 정의에 대한 국가적 공약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는 수백 개의 연방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열악한 지역 사회가 새 연방 투자와 기존 연방 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43퍼센트, 2035년까지 60퍼센트까지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미국보다 덜한 2030년 40퍼센트 감축을 제시했었다. 그리고 2025년 2월까지 2035년 NDC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과연 몇 퍼센트 목표를 세울지, 우리나라 정부 대표자들의 야망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he White House. 2024.12.19. FACT SHEET: President Biden Sets 2035 Climate Target Aimed at Creating Good-Paying Union Jobs, Reducing Costs for All Americans, and Securing U.S. Leadership in the Clean Energy Economy of the Future
2) The White House. whitehouse.gov/environmentaljustice/justice40/
3)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4.12.19.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4. GHG Inventory Report
5)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공식 리포트는 https://unfccc.int/NDCRE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