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일 기준, 갈등과 폭력 그리고 박해와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1억 1,400만 명의 난민이 이주했다. 대부분 난민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난민 커뮤니티의 지원 및 통합을 둘러싼 문제는 정치 문제와 직결된다. World Bank(세계은행)에 따르면, 범국가적 기후 조치가 없이는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2050년까지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약 12억 명이 이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환경적 변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공공 보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홍수로 인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 등이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의 17%가 수몰되어 2050년까지 2천만 명이 집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난민이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집과 지역 사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해수면 상승,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가 주요 요인이며, 산불 및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피해 떠나야 하는 사람들(환경 난민)도 포함한다. 1985년부터 UNEP(유엔환경계획)의 전문가들은 현저한 환경적 혼란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서식지를 떠난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전쟁 및 박해와 달리 난민들은 기후 변화 이유만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 IRL(국제난민법) 상 ‘기후 난민’은 승인되지 못하며 기후 재해만으로는 이웃 국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UN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1951년 수립된(1967년 정의 확대) 국제난민법에 태클을 걸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 제2조 및 난민법 제2조를 보면, 기후 난민을 포함하지 않는다.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에서 기후 난민이 잠재적으로 국경을 침입하고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주민이 갑자기 유입되면 토착민과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자원 부족 및 정치적 갈등과 같은 기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과 박해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세계에서 잊혀진 희생자”라 불리기도 한다.

UNHCR(유엔난민기구)는 국제인권법 및 확대해석한 국제난민법을 통해 기후 난민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 중 하나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강제 이주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에 직면하여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세계은행 개발보고서 공동책임자 Xavier Devictor와 유엔난민기구 외교관 Raouf Mazou는 먼저 난민이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으면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의 마인드로 국가 보건 및 교육 시스템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하고, 난민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한다. 유엔난민기구의 4가지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기후 변화와 재해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박해, 폭력 및 인권 침해에서 도피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
2. 강제 이주 및 무국적자들이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촉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공
3. 강제 이주 및 무국적자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고, 견뎌내고, 회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유엔난민기구가 환경에 미치는 자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궁극적으로 기후 난민을 보호하려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기후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보호할 법적 틀이 없기에, 철저한 법적 전략 개발이 요구돼야 한다. 국가별 자원의 제약(부족한 재정 및 인력 자산), 시스템 격차, 정치적 저항 등의 정책 과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기후 난민에 대한 정의 확대다. 즉 현행 국제난민법에 대한 정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기에, ‘생태적 이주’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기후 범주를 넘어선 다양한 생태 문제로의 확장, 인종 차별 회피, 난민 담론의 비인간화 효과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강화다.
셋째, 기후 난민 기금 설립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실향민이 된 개인을 지원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전담 기금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협력 장려다. 핵심은 기후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의 효과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중 인식 제고다. ‘생태적 이주’ 용어 사용처럼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과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기후 난민을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틀을 다루는 협정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명확한 것은 이 협정이 만들어지도록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기존 난민 지위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구상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의사결정권자들(학자, 활동가, 국제 기구, 정부 대표 등)이 개념적으로나 근본적으로 확장된 사고와 접근 방식을 갖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 기반 접근 방식으로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시행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라면, 비자발적으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 어디서 왔든지 / 언제든지
*참고자료
UNHCR. 2024. UN Refugee Agency sounds the alarm on climate change pounding refugee communities
UNEP. 2023. Tanzania builds climate resilience in major push to restore landscapes hosting displaced populations
World Bank. 2024. How Can We Better Support Refugees? | The Development Podcast Limited Series: A World Free of Poverty on a Livable Planet
Gul, D. R., Zakir, M. H., & Begum, M. 2023. Legal frameworks for climate refugees: Addressing the global crisis
Lydia Ayame Hiraide. 2022. Climate refugees: A useful concept? Towards an alternative vocabulary of ecological displacement
J Glob Health. 2023. Global health,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The need for recognition of “climate refugees”
Cristina-Ioana Dragomir. 2024. Protecting climate refugees requires a legal definition
UNHCR. www.unhcr.org/what-we-do/build-better-futures/climate-change-and-displacement
National Geographic. www.education.nationalgeographic.org/resource/environmental-refu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