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 ② 우리는 동물복지법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

1화에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서, 두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법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적 분위기나 사회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2화에서는 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려 한다.

사람들은 동물복지법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클수록, 법에 동의하거나 비동의라는 뚜렷한 입장으로 이어지게 될까?”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1991년에, 스페인에서는 1877년에 한 도시인 팔마에서 개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지는 무렵에는, 〈그림-1〉의 (가)처럼 동물보호법에 대한 어느 정도 시민들의 관심과 그에 대한 동의도 있었을 것이다. 법에 대한 감정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친근하다, 낯설다 등의 감정적 요소”(박수현, 2024)를 포함한 ‘법정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국의 동물복지법안에 대해 익숙하게 느끼는지, 혹은 낯설게 느끼는지를 통해 법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그림-1〉의 (나)처럼 나라별 동물을 이용한 전통, 법에서 정의한 동물의 위치, 동물을 대하는 문화는 법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와 (나) 같은 문화적 · 사회적 환경과 경험은 법을 지지하거나, 때로는 개정하길 원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인지’는 입법에 상호영향을 미치며,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형성과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정은경, 2009)을 하는 법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생각과 태도를 포함한 법인지는 입법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법은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도 한다.

즉, 사람들이 동물도 법적인 틀 안에서 최소한의, 혹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거나 개정하도록 촉구될 것이다. 그 결과, 전반의 동물보호법 수준이 향상되고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한국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지 정도 그리고 시민의식과 법과의 관계, 법의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 흐름을 바탕으로 세운 9가지 가설 중 가설 1, 2, 6, 8, 9를 보고자 한다.

가설 1. (공통)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호자 의무 조항 강화를 지지할 것이다.

한국은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조항을 두어 반려동물 등록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스페인의 경우, 반려동물 장(Animales de compañía)에서는 “1. 반려견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려견 소유를 위한 훈련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본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그 내용은 규정에 의해 정해짐”(BOE, 2023)1으로 규정한다.

한편, 호주 Cowra의회의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복지를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소유자는 그들의 동물에게 적절한 돌봄과 반려동물을 부적절하거나 태만하게 관리하여 지역사회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방할 의무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법적 도의가 있다.”(Cowra Council, 2016)2고 언급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의무교육, 시민교육, 동물 관련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동물복지와의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관리 및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공통) (PET SHOP에서의) 반려동물 영업 조항을 인지한다면 동물 상거래에서의 동물복지를 지지할 것이다.

한국은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스페인의 경우, “조항 56.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한다. 시설은 통과 구역과 동물 시설 사이에 물리적 분리를 이루어 대중의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시설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만 직접 접촉할 수 있다(BOE, 2023)”3는 법률이 있다.

한편, James Yeates&David Bowles의 ‘반려동물의 번식 및 판매’(Breeding and Selling of Companion Animals) 글을 참고하면 “법은 강아지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고 인식 가능해질 때까지 판매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적어도 15주라는, 최소한의 나이는 이르게 젖을 떼는 상황이나 백신을 맞지 않은 강아지들의 국제 이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James Yeates, 2017)4라고 한다. 동물을 어미로부터 떨어뜨리고 거래할 수 있는 연령을 15주/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상거래 시 동물에게 가해질 스트레스에서부터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거래 조항을 알고 있다면 상거래에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설 6. (한국)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적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에 지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동물을 ‘유체물’로 분류하여 물건 또는 재산으로 인정한다. 사진출처 : congerdesign

위 가설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동물을 ‘유체물’로 분류하여 물건 또는 재산으로 인정한다.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따라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98조, 1958)라는 조항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함으로써 1.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시,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신은숙, 2021), 2. 동물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사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가 불가능”(허시언, 2024) 3. “애니멀 호더 사건 대부분은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어도, 주인이 “내 재산”이라며 거부”(임재혁 외, 2025)할 시 조사가 불가하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1900년에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이라는 표제 하에 ····· 「민법」 제 90조가 신설되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11조 c의 신설을 통해 동물의 경우 일반 물건과 달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영리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유주선, 2023) 되었다고 한다. 법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귀속된 재산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됨의 문제를 안다면, 동물의 지위를 법률로써 인정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설 8. (스페인) 투우를 문화유산으로 규정한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원에 기반한 투우 진흥 정책에 대한 개정을 지지할 것이다.

일부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투우 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스페인 투우를 무형 문화유산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진출처 : cmzmasaje

스페인에서는 인간과 황소가 대결하는 투우(Corrida de toros)에 관한 법률을 1991년에 제정하였다. 일부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투우 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정부는 투우를 무형 문화유산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투우 경기에서 우승할 시 받는 투우상과 상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유산으로서의 투우 규제를 위한 법률 18/2013(11월 12일) 및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10/2015(5월 26일)”(BOE, 2013)5을 제정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피 없는 투우’(Bloodless bullfight Portuguese-style)를 진행한다. 이는 “포르투갈식 투우 전통은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투우 스타일은 소가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페인식 투우와는 다르다. ····· 기수는 반데리야(banderilla: 찌르는 창과 같지만 접촉만 하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와 짧은 창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고, 이는 황소 등의 벨크로 패드에 부착”(CBS, 2021)6되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오락을 위해 소가 죽는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피 없는 투우’와 같이 대안적인 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투우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설 9. (스페인) 사냥개가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지지할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동물 사냥을 위해 개를 이용하는 사냥 문화(Monterí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 ‘개 사냥’이라고 한다) 동물의 권리 및 복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냥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e)특정 활동(고등 스포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스포츠 활동, 매사냥 새, 양치기 개 및 가축 경비견)에 사용되는 동물 및 ····· 사냥개, 레할라 및 보조 사냥 동물도 제외된다.”(BOE, 2023)7고 명시한다.

개 사냥 반대 시위. 사진 제공 : 박정은

따라서 동물 학대/유기 등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AnimalNaturalis와 CAS International의 폭로에 따르면 사냥개들의 기본적인 식수, 배설물이 제때 관리되지 않았고, 다친 경우에도 불법 약물로 해결했다고 한다. 2021년에 유럽 의회가 스페인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개 사냥을 스페인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두었기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개의 자치구에서는 개 사냥(Montería, Rehala)을 ‘문화적 관심대상’ 지정하며, 동물보호와 사냥개의 현실은 모순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Laure Gisie의 논문의 참고하면 “사냥개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복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학대와 잔혹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냥개 사용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거, 의료 그리고 일반적인 처우에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Laure Gisie, 2024)8라고 한다. 따라서 사냥에서 이용되는 개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사냥개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호 하에 둘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청년 각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에 대해 잘 알수록 그 법을 지지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이번 글에서 세운 가설이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정은경 (2009). “사회과에서 법의식 신장을 위한 수업모형개발”. 성신여자대학교 학위논문(석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허시언. 2024.07.28. “[와이라노] 동물은 ‘사유재산’… 방치되고 학대당해도 구조할 수 없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40728.99099008725

임재혁&이수연. 2025.06.07. “반려동물 350만 시대, 수십마리 입양후 방치 ‘애니멀 호더’논란”.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606/131759309/2

유주선. (2023). “독일 동물보호 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23년 제4호. 87.


  1. Ley 7/2023, BOE, 2023, 1. Las personas que opten a ser titulares de perros deberán acreditar la realización un curso de formación para la tenencia de perros que tendrá una validez indefinida. 2. Dicho curso de formación será gratuito y su contenido se determinará reglamentariamente. 기계 번역

  2. Cowra Council, 2016, An owner of a companion animal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y have adequate skills and knowledge to manage the welfare of their animal.” ‘Owners have an obligation to make themselves aware, of their duty to take reasonable care of their animals and to prevent any adverse impacts on the community from the improper or negligent control of their animals. 본인 번역

  3. Ley 7/2023, BOE, 2023, Artículo 56. Venta en tiendas de animales de compañía. El establecimiento deberá disponer de separaciones físicas entre las zonas de paso y las instalaciones de animales, de forma que restrinja al público el acceso a estos, con los que solo tendrán contacto directo bajo la supervisión directa del personal del establecimiento. 기계 번역

  4. James Yeates&David Bowles, 2017, Laws should prevent the sale or transportation of puppies until they are old enough and identifiable. A minimum age of at least 15 weeks may reduce international travel of early-weaned or unvaccinated puppies. 본인 번역

  5. Ley 18/2013, BOE, 2013, la Ley 18/2013, de 12 de noviembre, para la regulación de la tauromaquia como patrimonio cultural, y la Ley 10/2015, de 26 de mayo, para la salvaguardia del patrimonio cultural inmaterial, 기계 번역

  6. CBS, 2021, Portuguese-style bullfighting tradition has taken root in California’s Central Valley. This style of bullfighting differs from the Spanish-style in the fact that the bull isn’t hurt or killed. ····· In Portugal, the bull doesn’t die, and there is absolutely no blood shed here in California. The bullfights have been created to always be bloodless. The cavaleiros use a velcro-tipped banderilla and a short spear-shaped tool, which attaches to a velcro pad on the bull’s back, 본인 번역

  7. Ley 7/2023, BOE, 2023, e) Los animales utilizados en actividades específicas (las deportivas reconocidas por el Consejo Superior de Deportes, las aves de cetrería, los perros pastores y de guarda del ganado) ····· Igualmente quedarán excluidos los perros de caza, rehalas y animales auxiliares de caza. Todos ellos se regulan y quedarán protegidos por la normativa vigente europea, estatal y autonómica correspondiente, y que les sea de aplicación al margen de esta ley, 기계 번역

  8. Laure Gisie, 2024, Hunting dogs play a crucial role in this activity, and their welfare should be a priority. This means not only regulating their use more strictly to avoid mistreatment and cruelty, but also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for their housing, health care, and general treatment, 본인 번역

*이 글은 「한국과 스페인을 통해 보는 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의 관계」(박정은. 2025) 연구 글을 바탕으로 연재합니다.

박정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이 많은 박정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위치는 불평등하다고 느껴, 동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을 위함에 뜻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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