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며, “자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수록, 법률을 개정 또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1회부터 4회까지 거치며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설문 조사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법에 대한 감정, 문화, 가치 판단을 포함한 “법의식은 법 사회화의 토대가 되며, 이는 개인의 법에 대한 지식, 사고, 감정 체계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Андрій ШЕЛИХ, 2025)1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과 스페인에서 자국의 동물 법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법인지를 확인하고, 관심이 있을수록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지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법의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지난 화에 이어서 결론을 정리하고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셋째, 투우에 관한 법률. 투우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알수록 투우의 진흥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스페인의 여론은 지속해서 투우를 폐지해야 함을 지지해 왔다. 2022년에 CAS International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70~80%가 투우에 반대하는 것으로”(CAS, 2022) 나타났다고 한다. 2024년에 (CAS International을 대신하여)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우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40%, 그리고 14%가 반대하여 총 54%가 투우를 금지해야 한다.’(I&O Public, 2024)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현재 2025년에는 ‘77%가 투우의 종식을 요구한다.’(BBVA, 2025)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에 걸친 설문조사에서만 응답자의 50% 이상이 꾸준히 투우를 폐지해야 함을 주장해 온 것이다.
이미 스페인 내에서는 투우 폐지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왔다. 더 이상 투우는 스페인의 문화로 기능하지 않으며 시민의 합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처럼 국가의 투우 현행법에 관한 법인지와 더불어 시민 전반에 내재한 투우 반대 여론이 본 연구의 가설의 유의미함이 검증된 이유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 넷째, 스페인 사냥개에 관한 법률. 설문조사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사냥개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안다면 이러한 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해당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개를 이용한 사냥(이하 ‘개 사냥’)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에서도 지방 사회와 도시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개 사냥을 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도시와는 달리 “스페인 지방에서는 그레이하운드(Greyhound) 등 사냥개를 동원해 토끼나 사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것이 인기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 시골 사람들에게 사냥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산업을 이루고 있다. 사냥 산업은 매해 50억 유로(한화로 약 6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정가현, 2023)라고 한다. 설문을 진행한 북부 바스크(Basque)는 비교적 농촌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바스크 지방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스크 지방이 인구 밀도가 높고 인간화된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적절한 사냥 관리가 필수적”(BOE, 2011)2이라 「사냥에 관한 법률」(Ley 2/2011, de 17 de marzo, de caza)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에는 사냥에 쓰이는 개에 대한 관리 규제만 있고 사냥개의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다. 바스크 지역의 「가축 보호에 관한 법률」(Ley 9/2022, de 30 de junio, de protección de los animales domésticos)에서도 역시 제외 부분에 ‘a. 사냥’을 넣어서 사냥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보호의) 예외를 두고 있다. 실제, 2022년 스페인의 사회당이 동물보호법에 사냥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의했으나 “사냥개 이용이 곤란해진 지방에서 이 법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팽배”(송고, 2023)하여 결국 12월에 “사냥개는 법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송고, 2023)라고 한다. 개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사회당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개 사냥의 잔인함과 반복되는 유기 문제보다는, 사냥에 개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고 개 사냥이 취미부터 경제활동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 농촌 지역이면서 여전히 개 사냥이 진행되는 바스크 지역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사냥에 이용되는 개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실을 알더라도 사냥개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에,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이유는 일정 부분 추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개정 및 지지도: 통계로 본 시민의 선택

〈표8〉 현행법 조항지지 및 개정 지지도를 참고하면, 한국 편 설문조사에서 1.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조항 강화 지지율(81.4%), 2. 반려동물 영업조항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44.3%), 3. 동물 학대에 처벌 강화 지지율(88.6%), 4. 동물실험 최소 제재법 제정 지지율(80%), 5. 동물의 지위를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 지지하지 않는 비율(70%), 6. 개 식용 금지법 지지율(70%), 7. 야생동물 보호법 강화율(78.6%)로 대다수의 질문에서 다수가 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이 개정/강화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인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1.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법 강화 지지율(77.1%), 2. 동물 상거래에서 동물복지 강화 지지율(82.9%), 3. 동물 학대에 처벌 강화 지지율(81.4%), 4. 동물실험에서 동물복지 강화 지지율(61.4%), 5. 투우 보호 및 진흥법 반대율(40%), 6. 동물보호법에서 사냥개를 제외하는 법 지지하지 않는 비율(42.9%), 7. 야생동물 보호법 강화율(77.1%)로 상당수가 동물보호를 위한 법을 지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도록 법 개정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률에 관한 생각을 적는 주관식 답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면, “책임감”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동물은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거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인지와 법의식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 모두 동물실험에서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에서 동물의 복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7가지 문항 전체에서 유의미함이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의식에 법인지가 절대적인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법의식, “시민이 말하는 동물보호법의 방향성”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알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시민들이 동물보호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동물보호단체가 주도할 때 지지를 보낼 의향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 외에도 20대 시민들의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어떤 현행법이 대중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법인지에 더하여 동물보호법에 대한 법의식은 동물과의 접촉 기회, 방송 및 미디어를 통한 접촉, 문화적 배경, 교육, 개인적인 감정, 가치관 등등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 (시민의 잠재적 압력에 의해) 정책은 변화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스페인의 동물보호법과 동물의 권리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1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를 제언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 연재를 지켜봐 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ПРАВОСВІДОМІСТЬ ЯК ПРЕДМЕТ МІЖДИСЦИПЛІНАРНИХ Д ОСЛІДЖЕНЬ”. Андрій ШЕЛИХ (2025). ЮРИДИЧНІ НАУКИ. 1(129). 81-85.
• “Eight out of ten Spaniards against animal suffering in bullfights and hunting”.Cas International. 2022.01.27.
• “Opinions of French, Spanish and Portuguese people about bullfighting”. Ipsos I&O public. 2024.05. presentation.
• “Estudio Fundacion BBVA Percepciones de la natualeza y los animales”.Fundacion BBVA. (2025).
• 스페인, “동물보호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 ISSUEPRESS. 정가현. (원문. Reuters. 2023.02.06. Thousands protest against animal rights bill in Spain for excluding hunting dogs.)
• 사냥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17일 제2호. Comunidad Autónoma del País Vasco (2011). 「Ley 2/2011, de 17 de marzo, de caza」
• “사냥철 끝나면 버려지는 개들···스페인 동물보호법안에 찬반 시끌”.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23.01.27.
Андрій ШЕЛИХ, 2025, правосвідомість фактично виступає основою правової соціалізації, що нерозривно пов’язана з формуванням у індивіда системи знань, уявлень і почуттів щодо права, які визначають поведінку особи в юридично значущих ситуаціях. 기계번역 ↩
Ley 2/2011, BOE, 2011, Por un lado, a las características físicas del país, para tener en cuenta en la regulación de la caza el hecho de que éste sea un territorio densamente poblado y con zonas rurales muy humanizadas, donde es imprescindible una gestión cinegética adecuada, 기계번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