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동물보호법은 정당한가, 우리는 법을 지지하는가 혹은 개정을 원하는가?
법은 느리지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다. 우리는 동물보호법 문항을 직접 제정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며 지지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을 인지하고 그 조항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인지’와 ‘법의식’이라는 개념들을 살펴보려 한다.
가. 이론적 정의

법인지는 “법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박수현, 2024).”하는 것으로 법에 얼마나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가 하는 가를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나 정신”(곽한영, 2007)을 법의식이라고 한다. 즉, 법의식은 법에 대해 개인이 갖는 전반적인 “법인식과 법감정, 나아가 법적 가치판단이 결합된 법문화를 법의식이라고 이해”(이유봉 외, 2020)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지’, 법에 대해 갖는 통합적인 감정과 개인의 가치판단이 포함된 ‘법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 2화에서 다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지와 법의식과의 인과적 관계를 알고자 한다. 해당 주제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인지가 클수록 법에 대한 지지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검정하고자 한다.

나. 연구 대상자 – 한국과 스페인
설문조사는 한국과 스페인 각 나라에서 20대,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스페인의 경우 2024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Mondragon Unibertsitatea, UPV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시간에 방문하여 스페인어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의 경우 2025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한국의 경우 만 20대 중 여자 40명, 남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살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과의 경험이 있음(38명), 반려동물과의 경험 없음(31명), 기타 복수 응답(1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만 20대 중 여자 39명, 남자 30명, 논 바이너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살아 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과의 경험이 있음 (40명), 반려동물과의 경험이 없음(3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 설문 조사표
설문조사에서 법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은 스페인의 동물보호법 「Código de Protección y Bienestar Animal」 외, 한국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동물보호법과 시민의식] 2화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1) 현재 있는 법을 알고 있는가 (2) 이러한 법이 향후 유지 및 강화할 것을 지지하는가를 묻는 문항과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에 지지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질문은 아래의 〈표1〉, 〈표2〉와 같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설문조사 문항 중 4번 실험동물에 관한 법 문항이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물실험 관리를 위해 인도적 동물실험의 기본인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질문을 작성한 점은 저자의 실수임을 밝힌다. 비록 문항에 오류가 있었지만, 문항의 그름을 떠나서 동물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실수를 명확히 알린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
라. 분석의 전제
지난 화에서 설정한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았다. 이를 설문조사에 적용하여, 인지도 측정은 2점 척도로 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를 그룹으로 묶어 각 1점씩, 그리고 법을 아는 그룹과 ‘모른다’는 0점으로 점수를 분포하여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경우 법을 지지하고 강화함을 지지하는 문항은 1-1, 3-1, 4-1, 6-1, 7-1번이다. 향후에도 현재 법을 유지 · 강화할 것을 ‘지지한다’는 1점, ‘모르겠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각 0점으로 구성하였다.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항은 2-1, 5-1번이다. 향후 법이 유지될 것에 ‘지지한다’와 ‘모른다’는 0점, ‘지지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법을 지지하고 강화함을 지지하는 문항은 1-1, 2-1, 3-1, 4-1, 7-1번이다. 한국과 동일하게, 향후에도 현재 법을 유지 · 강화할 것을 ‘지지한다’는 1점, ‘모르겠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각 0점으로 구성하였다.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항은 5-1, 6-1이었다. 이 역시, 향후 법이 유지될 것에 ‘지지한다’와 ‘모른다’는 0점, ‘지지하지 않는다’는 1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참고하여 진행한 설문 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 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수현 (2024). “상담자의 법 관련 실태조사와 법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41.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유봉&김대홍 (2020).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한국법제연구원.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