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1회 콜로키움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읽기

문제제기들

  1. 인간만이 아닌 소재(=자연과 생명)의 스키마(schema)는 가능한가?;
  2. 지구 생태계의 거대한 위기 앞에 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권리주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답인가?

모시는 글

기후위기를 비롯한 생태계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위기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경향 중에 하나로 기존의 법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과 생명을 끊임없이 손상시킨 결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의 권리의 범주는 인간만을 권리의 범주로 놓았는데, 이는 칸트의 선험적으로(a priori) 미리 주어진 근대의 책임주체(subject)에 대해서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인간에 의한 자연의 침해를 견제하거나 규제할 법적이고 권리적인 방법을 갖지 못했던 데서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은 인간만을 위한 법이 아닌 지구의 전체 생명의 토대인 지구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남아공 출신 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저자의,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뼈아픈 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창안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합니다.

이 책이 생태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면서, 법이라는 체계와 범주를 일대 전환하는 색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갓 첫발을 뗀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이 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색다른 문제의식과 함께 하기 위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발제 : 임지연(철학박사, 아트노이드178 디렉터)
논평 : 박종무(생명윤리학 박사, 평화와 생명 동물병원장), 이승준(광운대 강사,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

  • 일시 : 2019년 10월 8일 화(火)요일 저녁 7시
  • 장소 : 문래동2가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철학공방 별난)
  • 대상 :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을 읽은 모든 사람
  • 문의 : 생태적지혜연구소 010.9744.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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