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②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김순애2023년 11월 26일조회 887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 경제적 이익 중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원적 변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비자림로 생태법인 생태학살 원고적격 환경소송 관련글 [몸살 앓는 제주] ① ‘불 없는 들불축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