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제주] ②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 경제적 이익 중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원적 변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엄마와 딸의 마주보기] ② 동트는 새해, 비자림로에서는

새미(솔빈)는 숲정이의 딸이다. 숲정이는 새미의 엄마이다. 엄마는 딸이 살아가는 세상을 자연답게 가꾸기 위해 시민운동을 하였다. 정성스럽게 ‘선과 정의’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좌절과 허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의지를 잃은 엄마가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들을 딸에게 이야기한다. 딸 새미는 고단한 엄마, ‘숲정이’를 위로하고 ‘엄마’를 바라본다. 이것은 주고 받는 “마주보기 이야기 글”이다. 숲정이와 새미는 새해가 된 오늘, 제주를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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