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3화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20대 시민들이 각국의 동물보호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행법에 동의하거나 개정을 원하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법인지가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정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을 지지하거나 개정에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3화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과 법의식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동물보호법을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지지하는 것/개정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 한국의 경우, 전체 7개 중 4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특히 동물을 자원으로 여기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데 중점이 있는 항목들과 야생동물 보호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동물실험에서 동물복지 마련의 필요 지지 여부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다만, 문항 4번 실험동물의 경우 현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3R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진행 도중 최소한의 동물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1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은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미흡함을 밝힌다. 그럼에도 실험동물 보호 강화에 다수가 동의한 내용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5.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명시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생명체로 부여해야 함을 지지하는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6. 개식용 금지법을 인지하고 있음과 개식용금지 유지를 지지하는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7. 야생동물 전시금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과 야생동물 전시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 1. 반려동물 등록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 2. 반려동물 영업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 3.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처벌 정도를 인지하는 것이 법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의 법 인식이 그들의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동일한 가설에 대해 스페인의 경우, 전체 7개의 문항 중에서 3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4. 실험동물의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는 것과 실험동물의 복지 강화지지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7.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인지와 야생동물 보호 지원에 대한 지지 여부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으로는, 6. 동물 권리 및 복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냥개 제외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사냥개 보호를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사냥개를 보호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는 것이다. 사냥개 주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견 차이가 있고, 사냥의 특성상 개의 피해는 불가피하며, 개를 이용한 사냥이 스페인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특성이 큰 탓에 설문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 1. 반려자 교육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것, 2. 동물 상거래에서 동물복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 3.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처벌 정도를 인지하는 것이 법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법의식도 자연스레 높을까? –한국과 스페인의 사례
이번에는 법인지 정도가 클수록 법의식이 어떠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를 보려 한다. 즉 “법에 대해서 잘 알수록 법 지지/개정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한국은 4. 동물실험, 5. 동물의 법적 지위, 6. 개식용금지, 7. 야생동물 보호 문항들에서, 스페인은 4. 동물실험, 7. 야생동물 보호 항목들에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사냥개를 동물보호법에서 제외하는 것(6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한국과 스페인 모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알수록 동물실험에서 동물복지 마련의 필요 혹은 대체를 지지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우선 한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동물실험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은 오로지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이며 그 외 어떠한 개인의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김두식, 2001)라고 한다. 또한 동물실험 법제도 신뢰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대현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실험의 정당성, 윤리성, 대체 실험에 관한 인식이 강할수록 동물실험 법제도 신뢰와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한대현 외, 2021)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응답자의 특성과 같은 요소보다는 보편적으로 실험동물 법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동물실험의 최소화나 제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실험에 관해서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물실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하 생략) 동물실험에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김두식, 2001)라고 한다.
즉,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보다는 실험동물 법률에 대한 보편적인 인지와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가치관이 크게 작동하며, 향후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강화에는 (세부적으로는 교육 수준이나 성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실험동물 복지에 대해서 잘 알수록 현행의 실험동물 법률을 지지하지 않고 개선을 원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본 기존 연구들(김두식, 2001; 한대현 외, 2021)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거가 본 연구의 가설의 유의미함이 검증된 이유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스페인의 경우, 어떤 근거로 이런 가설이 뒷받침되는지 보면, 유사한 맥락에 EU의 엄격한 화장품 지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 그 근거로 볼 수 있겠다. 유럽 연합은 “EU와 회원국은 특정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가 무엇인지, 또 동물복지에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부여된 경우, 그에 대한 이유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채형복, 2021)라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가맹국에 이를 따르도록 한다. “2009년까지 EU지역 내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완전 금지하도록 하였다.”(이형석 외, 2018)라고 한다. 화장품 산업뿐만이 아니라 “동물 실험에 관련된 EU 지침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 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대체 방법으로 완전한 전환”(이형석 외, 2018)이라 한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EU의 화장품 산업에서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가 가맹국인 스페인 시민들의 인식에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와 법률이 자연스레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 화장품 구매 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표기(Cruelty-Free)를 빈번히 접하면서 동물실험 대체에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EU의 동물실험 지침, 실생활에서 보는 Cruelty-Free 인증표기, 미디어의 영향 등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관심과 법률에 대해 알수록 스페인 시민들의 실험동물 법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과 스페인, 두 국가에서 야생동물 보호 법률을 알수록 이를 지지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먼저 한국에서, 가설이 어떤 근거로 확인되었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야생동물을 인간의 오락·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물원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 보려 한다. 2023년에 동물보호연구소 어웨어에서 진행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원에서 “동물과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는 ‘동물 체험’에 동의하는가”(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에 대한 질문에는 49.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동물이 잦은 접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음(47.3%)”(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 보호소 역할’이 53.2%로 가장 높게”(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나타난 반면, ‘동물이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응답들을 통해 시민들이 야생동물을 오락의 도구로써 쓰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법률이 개정됨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다수의 여론이 동물 체험/전시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을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이 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스페인에서도 야생동물 법을 알수록 더 지지한다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웠기에, 법인지와 법의식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참고하였다. 미국의 동물복지 법에 대한 인지를 평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포함된 기본 조항에 짧은 노출(인지)만으로도 동물실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Mitchell M. Metzger, 2015)2고 한다. 법안을 접한 후 응답자들의 법의식 태도가 긍정 또는 부정으로 변한 것이다. 이를 본 논문에 적용하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제도의 인지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 제도 강화를 지지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될 것이다.

스페인 편 가설이 입증된 근거를 보면, 유럽 연합의 Eurobarómetro 481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Natura 2000과 같은 보호 지역의 자연이 경제 개발로 인해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스페인인의 90%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Ministerio para la Transcion Ecologica y el Reto Demografico, 2019)3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스페인 국민들에게 EU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51%의 지지”(Ministerio para la Transcion Ecologica y el Reto Demografico, 2019)4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은 법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 및 개정을 주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이 지지된다고 볼 수 있겠다.
분량상의 이유로 스페인 투우와 개를 이용한 사냥에 관한 결과 분석은 다음 화에서 이어서 하고자 한다. 시리즈 마지막인 다음 화에서는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자의 제언과 결론을 나눈다.
<참고문헌>
김두식 (2003). “유전공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사회학회. 13(02). 10-19.
한대현&최상옥 (2021).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동물실험 법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4호. 62-64.
채형복 (2020). “EU법상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 – 실험동물보호지침 2010/63/EU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8집. 268.
이형석&김정기 (2018). “EU에서 동물복지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연구 – EU화장품동물실험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法學論叢」 제25집 제2호 2018년 8월. 214-219.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Mitchell M. Metzger, 2015.01. “Knowledge of the Animal Welfare Act and Animal Welfare Regulations Influences Attitudes toward Animal Research”. PMC PubMed Central.
Knowledge of the Animal Welfare Act and Animal Welfare Regulations Influences Attitudes toward Animal Research. 2015 Jan, by Mitchell M Metzger.
Ministerio para la Transcion Ecologica y el Reto Demografico. 2019.05. “Solo un 41% de los europeos sabe qué es la biodiversidad”.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 –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인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 따라서 모든 동물실험은 이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제도. ↩
Mitchell M. Metzger, 2015, ····brief exposure to basic provisions in this legislation may alter people’s attitudes toward animal experimentation, 본인 번역 ↩
Ministerio para la Transcion Ecologica y el Reto Demografico, 2019, Cuando los ciudadanos son preguntados por su opinión en los casos en los que el desarrollo económico daña o destruye la naturaleza de zonas protegidas como Natura 2000, el 90 % de los españoles considera que esto es inaceptable, 기계번역 ↩
Ministerio para la Transcion Ecologica y el Reto Demografico, 2019, Para los españoles, la acción más importante que la UE puede llevar a cabo para proteger la biodiversidad es reforzar la legislación existente en materia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y la biodiversidad, que es apoyada por el 51%, 기계번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