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제주] ⑳ 우리 사회는 시민참여를 허용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조례 시행 8년을 돌아보며new 김순애2025년 5월 26일조회 702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8년을 돌아보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유효하게 작동하였는지 질문을 던졌다. 버스공영화 숙의민주주의 시민참여 제주 조례 관련글 [몸살 앓는 제주] ⑲ 제주 4.3과 ‘우주·AI 산업’의 위험한 결합 [몸살 앓는 제주] ⑱ 송악산 개발역사를 거슬러 지속가능한 모습 상상하기 [몸살 앓는 제주] ⑰ 제주에서 만난 정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