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픈 깜빵생활] ⑥ 홍시 맛이 나서 마이티2026년 3월 26일조회 1.1K “왜 그랬냐”고 묻는 데 대하여, “그냥 그렇게 느껴서”라고 답하면 문제가 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의 ‘표현의 자유’는 계속 쟁점이다. 그 질문을 두고 판사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한다. 이제껏 한편 부끄럽기도 했고 외면하고 싶기도 한 장면으로서. 다만, 아직도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말하고 싶다. 사법판결 사상 태백산맥 표현의자유 학생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