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 ②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 ―깊은 문화적 치유로 이어지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생각하며①

2023년 11월,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국내 1호의 생태법인을 창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어떤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법이 충돌하는 이익 주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판단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생태법인화 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자연의 권리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몸살 앓는 제주] ②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 경제적 이익 중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원적 변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