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제주] ⑳ 우리 사회는 시민참여를 허용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조례 시행 8년을 돌아보며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8년을 돌아보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유효하게 작동하였는지 질문을 던졌다.

[몸살 앓는 제주] ② 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철저히 인간 중심, 경제적 이익 중심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근원적 변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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