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장] ⑬ 18세도 마을총회서 투표하는 우리 마을 이상영2022년 9월 18일조회 827 우리 마을은 2022년 연시총회에서 마을 향약(마을규약)을 개정했다. 총회 의결 연령을 법률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추었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도 주민으로서 마을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투표 선흘2리 외국인투표 제주 향약개정 관련글 [어쩌다 이장] ⑩ 1인 시위의 기술 A to Z [어쩌다 이장] ⑪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어쩌다 이장] ⑫ 응답하라! 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