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제주] ⑩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다양성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은 종이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법정보호종은 사라지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전대책이 마련된 법정보호종이어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의 부실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크다.

[어쩌다 이장] ⑤ 선흘에서 팔색조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열대 맹수 사파리를 만들려는 사업자의 계획은 일단 무산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전히 이곳을 15년 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마을 숲에서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생물들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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