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지혜연구소 제1회 콜로키움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을 읽고

코막 컬리넌의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로도스, 2016)』에 관한 생태적지혜연구소 제1회 콜로키움이 2019년 10월 8일(화) 저녁 7시 문래동 ‘철학공방 별난’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콜로키음은 케이트 레이워스가 쓴 『도넛경제학』(2018, 학고재)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문의: 010.9칠44.칠칠56

10월 8일(화) 저녁7시 철학공방 별난에서 코막 컬리넌의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로도스, 2016)을 가지고 생태적지혜연구소 제1회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연과 생명에 권리나 법을 적용시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관계와 연결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야생이라는 ‘야만의’, ‘교양없는’, ‘정돈되지 않는’을 함의하는 단어와 법이라는 ‘교양있는’. ‘정돈된’, ‘질서 잡힌’을 함의하는 단어가 결합된 야생의 법 자체가 이러한 논쟁을 유발할 소지를 내재하고 있었다. 법 자체가 권리주의적 해석으로 향하는 측면과, 자연 자체가 자율주의적 작동을 보이는 측면은 사실상 논의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내재적인 논의의 시작점이었던 것이다.

권리주의가 지나치게 인간중심주의적인 개념이고, 새들은 노래하면서 권리를 갖지 않고, 강은 흐르면서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현재의 기후위기와 같은 막대한 환경파괴의 상황에서 몸에 털이 자라듯 자연이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주의의 맥락에 따라 환경소송 등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사실상 법 자체의 규제적인 측면과 구성적 측면 중에서 코막 컬리넌은 구성적인 관계 즉, 맥락주의적이고 내재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인간적 시각에서 야생의 법을 사유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한계 속에서 색다른 구성적 인간론 즉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인간의 구성과 생산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과 권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 책은 부족함이 많았고, 오히려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근원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날카롭고 ‘어떻게’의 방법론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이 아쉽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라도 하더라도 그 문제설정 자체가 우리의 입을 열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발언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번 콜로키움은 2019년 12월 19일(목)에 진행할 예정이며, 케이트 레이워스가 쓴 『도넛경제학』(2018, 학고재)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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