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⑦

2023년 설날 연휴, Covid-19 펜데믹 이후 3년 만에 위험과 절망을 끌어안은 아버지와 내가 서로의 곁에 머무르기로 했다. 3년 만에 3박 4일의 병원 내 아버지 돌봄이 서로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⑥

‘영 케어러’들의 자조모임에서 아버지의 고관절 골절 상황과 함께 병원에서 들었던 ‘속설’을 나눴다. “어르신들이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면 3년을 못 넘기더라”는 속설. 아버지를 돌보던 간병인과 간호사들의 이야기였다. 비록 직접 내게 말하진 않았지만 엄연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던 말들이다. 썩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덜컥 겁을 먹게 됐다. 아버지가 3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④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상의 풍경은 변해갔다. 그해 4월, 치매 증상이 심해진 할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엄마와 아들이 마주 보고 있는 병실에 각각 입원해 있는 현실. 같은 공간이라 할 만큼 가까이 있지만 그 둘은 자기 힘으로 서로를 보러 갈 수 없었다. 유난히 힘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를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할머니의 부고(訃告)였다.

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⑤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닥쳐왔다. 때마침 아버지는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상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판단,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되었다. ‘장해등급심사’란 더이상 치료와 요양을 해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통상 재해 발생 2년 뒤), 그럼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아버지는 한 차례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거의 4년이 지난 뒤에야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해당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지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③

김포를 오가며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는 동안 나 역시 돌봄이 필요했다. 굳이 분류하자면 정서적・관계적・문화적 돌봄이 필요했던 것. 돌아보면 일터였던 청년협동조합은 임금 외에도 내게 필요했던 그런 돌봄을 제공해 주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거래가 아닌 방식의 돌봄을 청년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 직원들과 서로 주고받았다.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청년으로서 나 스스로를 이른바 ‘돌봄청년’으로 정체화 하게 된 일터였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