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④

2020년,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상의 풍경은 변해갔다. 그해 4월, 치매 증상이 심해진 할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엄마와 아들이 마주 보고 있는 병실에 각각 입원해 있는 현실. 같은 공간이라 할 만큼 가까이 있지만 그 둘은 자기 힘으로 서로를 보러 갈 수 없었다. 유난히 힘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를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할머니의 부고(訃告)였다.

가정과 돌봄-영케어러의 아버지 돌봄 기록지 ⑤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닥쳐왔다. 때마침 아버지는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상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판단,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되었다. ‘장해등급심사’란 더이상 치료와 요양을 해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통상 재해 발생 2년 뒤), 그럼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아버지는 한 차례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거의 4년이 지난 뒤에야 장해등급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해당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지므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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