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의 실체 -친환경 제품이 정말 친환경적일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린워싱'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린워싱의 종류 6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없애기 위해 EU 등 국가별 규제 현황을 알아보자. 특히 그린워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금융권 관련 규제를 알아보고, 현명한 투자자 및 소비자가 되어보자.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흐름은 오늘날 더욱 확장되고 있다. 원자재, 공정, 운송,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친환경 기업’ 슬로건을 내세우며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빛의 명암처럼, 친환경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는 피해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이다.

EU 의회에서는 그린워싱을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점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 정의했고,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시한 친환경 주장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대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관행”을 의미한다. 사실 그린워싱은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을 광고하는 인스타그램의 계정 10개 중 무려 4개가 그린워싱이라고 발표했다. 그중 자연이미지 남용(그린라벨링), 녹색 혁신 과장(그린라이팅), 책임 전가(그린시프팅) 유형이 대표적이다. 사실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가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보는 많은 광고들이 그린워싱에 속한다. 사진 출처: Viralyft

우리나라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당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U는 Green Claims Directive라는 기업 검증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제품에 대해 친환경 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EU 국가가 할당한 검증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MEP(유럽의회 의원)는 2024년 3월에 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했고, 2024년 6월 유럽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통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막대한 투자금액이 오가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투명한 공시’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EU는 2021년 3월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 상품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목표를 비교하고 위험과 기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후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속가능한 투자’의 정의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자산운용사들이 지속가능한 투자 exposure 산정에 서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해 상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022년 11월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는 지속가능성 관련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 용어 사용을 위해서는 80% 이상을 환경 또는 사회 부문에 투자
  • 50~80%를 SFDR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으로 구성

이 경우 SFDR의 Article 6, 8, 9 해석에 따라 ESMA가 금융사들의 많은 상품을 제9조펀드에서 제8조펀드로, 제8조펀드를 제6조펀드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국 FCA(금융감독원)는 2022년 10월 금융투자상품의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용어사용 제한에 관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투자상품 라벨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도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2022년 5월 ESG 금융투자상품 공시 방안 및 ESG펀드 ‘Names Rule’ 개정안을 발표했다. ESG 펀드의 세부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80% 이상을 펀드명에 명시된 항목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린워싱을 막고자 하는 금융권 및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 규제가 너무 강하면 ‘그린허싱(기업이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외부 공개를 꺼리는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결과를 향해 위한 선의의 노력을 지속해야하며(Green-wishing), 우리 소비자들도 그린워싱에 속지 않고 올바른 친환경 제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구매나 투자를 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U 의회. (2024). ‘Green claims’ directive

EU 의회. (2024). ‘Green claims’ directive: Protecting consumers from greenwashing

EU 의회. (2024). Stopping greenwashing: how the EU regulates green claims

IFLR. (2024). EU’s greenwashing directives may prompt greenhushing, say lawyers

플래닛트랙커. (2023). Greenwashing HYDRA

그린피스. (2023). [그린워싱 감시단 ②] 소셜미디어로 침투한 대기업의 위장환경주의, 최악의 그린워싱 사례

홍순용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ESG 석사를 졸업하고, 자산평가사에서 6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멤버 및 ESG/탄소중립 강사 등 지구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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