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하트 「핵 주권」 ② : 번역

이 글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핵 주권 Nuclear Sovereignty」(Theory & Event, Volume 22, Number 4, October 201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42-868)에 대한 번역문으로, 총 6회에 걸친 시리즈 중 두 번째 글이다.

핵 주권

핵무기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능은 그 소유자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1 그리고 핵무기의 절대성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의 주권 권력들 간의 경합을 예리하게 분석한 모겐소가 이러한 질적 변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이전의 모든 무기가 많은 인구를 살상할 때조차도 그들의 파괴와 죽음의 잠재력은 양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지만, 핵무기는 전 인류, 지구, 생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이고 절대적이다. 데리다는 이를 일컬어 “애도도 상징도 없는 잔여물 없는 파괴”라 불렀다.2 토마스 홉스부터 장 보댕에 이르기까지 근대 초기의 주권 이론가들은 절대 권력을 꿈꿨지만, 핵무기의 파괴력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by Giada_jn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겨진 건물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사진 출처 : Giada_jn

그러나 핵무기에 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지닌 절대적 성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소유자는 또한 독점권을, 적어도 상대적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3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발 당시, 미국의 지도부는 그들이 가진 최종 무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가 그들에게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권을 부여해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적과 그 동맹국을 굴복시키게 하려면 핵 전멸의 유령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헨리 스팀슨 전쟁장관4은 1945년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이 세계의 권력 게임에서 미국에게 무적의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카드를 쥐게 했다고 보고했다.5 물론 미국이 핵기술의 독점권을 유지한 것은 아주 짧은 기간뿐이었지만, 핵 능력을 갖고자했던 모든 후발국들은 그들이 지닌 부분적인 독점권도 주권적 효과를 누리게 했다고 생각했다.6

절대성과 독점이라는 핵주권의 두 가지 조건은 전쟁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지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계속해서 변형시키는 지형을 지시한다.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공식은 핵폭탄과 관련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 즉 정치가 전쟁의 연속인 것처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또는 실제로는 외교)의 연속이다.

나의 주장은 핵무기가 어떤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계속해서 믿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믿음이 지속한다고 그리고 핵무기와 주권이 긴밀하게 읽혀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주요 강대국의 핵무기를 해체하거나 핵확산을 금지하는 일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반핵운동이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푸코는 훈육권력과 삶권력이 지배적이 된 시대에서는 핵무기에 의해 창출된 주권 권력을 하나의 역설이자 잔재로 인식한다.7 핵주권이라는 환상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 주권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A. 핵 외교.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핵무장의 군사적 지지자들이 말할 법한 것으로 핵무기가 주로 “전략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시작부터 명확했다.8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대체로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생각된다.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일본의 두 도시과 그 거주민들의 유감스러운 파괴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끌어내고 따라서 미국의 일본 본토 침공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다. 본토 침공은 수많은 일본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9

하지만 실제로 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주된 요인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소련에 관한) 주권의 추구에 있었다. 기억해보자. 1945년 여름 미국과 소련은 명목상으로는 동맹국이었지만 종전 후 태평양에서의 군 배치를 두고 경쟁 중이었다. 소련이 지정학적 팽창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미국은 소련이 대 일본전에 돌입하기 전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얻기 위해 압박함으로써 전쟁 후에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중이었다. 8월 초의 사건들은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즉 미국이 히로시마를 폭격하고 이틀 후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붉은 군대가 내몽골 지역을 침공했다. 곧 이어 나가사키 폭격이 있었으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을 했다.

트루먼과 그의 참모들은 일본을 물리쳐 본토 침공을 피하려고 원폭 투하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소련과 미래에 벌어질 냉전을 염두에 두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10 (일본의 지도자들 역시 미국의 원자폭탄의 위협보다 소련의 전진에 더 초점을 두고 항복 결정을 내렸다.11) 1945년 여름 포츠담 회담12를 준비하고 있던 첫 번째 원폭 투하 몇 주 전에 트루먼과 그의 참모들은 “일본은 원폭투하나 본토공략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항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처칠도 마찬가지였다.13 트루먼의 최측근 참모 제임스 번스 국무장관이 말했다고 보고되었듯이, 미 고위직들의 원폭투하 결정은 그들이 종전 이후 “미국의 폭탄 보유가 러시아인들을 유럽에서 더 잘 다루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4 원자폭탄이 일본을 상대로 쓰인 것이라고 추정한 군사적 근거의 이면에 있던 원폭의 1차적 목적은 소련에 대한 외교적 이점 때문이었던 것이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트루먼과 참모들은 일본 민간인들이 끔찍하게 살상되었고 핵무기 시대를 열었다는 식의 전 지구에서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고자, 생명을 구하려는 군사적․도덕적 필요에 의해 그 결정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15 반대로 그 결정이 주되게는 정치적 이유로 이뤄졌다는 사실, 즉 미국이 소련에 대한 외교적 이점을 얻으려고 수십만 명의 끔찍한 죽음과 핵 전멸의 위협을 현실화시켰다는 사실은 겉으로 나타난 것 이상의 반감과 분노를 야기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논점은 간단히 말해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가장 분명한 첫째 이유가 군사적 목표에 있었다고 날조할 때조차 사실상 핵무기는 정치적 도구[내부 결속과 전지구적 비난에 대한 도피처]였다는 점이다. 그 뒤 수십 년간 핵을 소유한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절대반지가 주권을 가져다주기라도 하는 양 꽉 붙들고 있는 그만큼 핵무장의 정치적 성격은 더 분명해질 뿐이다.

B. 광기와 문명: 전쟁 억제의 수사학. 그러나 핵무기가 부여한다고 생각되는 주권은 계속해서 그 덧없음을 증명해왔다. 일본에서 보여준 파괴력의 예외적인 광경조차 미 고위층이 상상했던 전략적 가치는 없었다. 미국이 반세기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고를 유지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결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미국이 비축한 핵무기들은 주권 권력을 보장하지도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소련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핵무기의 주권적 효과를 찾고자 했던 다른 나라들도 같은 것을 증명했다.

‘핵 주권’이라는 환상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 주권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by Gladson Xavier 출처 : https://www.pexels.com/ko-kr/photo/59197/
‘핵 주권’이라는 환상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 주권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다.
사진 출처 : Gladson Xavier

핵 주권이 허구로 드러나는 한 가지 이유는 핵 위협이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모순적 놀이라는 점에 있다. 합리적 지도자들—심지어 그저 자기-이익에 이끌렸던 이들조차—은 다음의 이유들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민간인의 끔찍한 죽음에 더해진 물리적․환경적 피해는 광범한 분노와 직접 마주해야 하며, 선제 핵공격을 단행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반격을 받을 위험에 놓일 것이다. 대형 무기의 사용은 핵 낙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폭발의 먼지로부터 발생한 재앙적인 겨울을 포함해 전 지구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은 어느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라 모두가 믿을 때에는 그들이 가진 정치력과 외교력 일체를 상실한다. 지도자들은 따라서 이중구속에 사로잡혀 합리성과 비합리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주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우리만이 핵무기를 겁주는 용도로 휘두릅니다. 우리는 진짜로 그걸 쓰진 않을 겁니다. (결코 도래하지 않을) 최후의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효과적인 위협을 위해서라도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적이 핵공격을 할 정도로 정말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히로시마 폭발이 있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루이스 멈퍼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4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를 예고하면서 미 정부 고위직의 비합리성에 대해 장광설을 퍼부었다. 그가 말하길, “미국에 있는 우리는 미친놈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질서와 안보의 이름으로 우리 일을 좌우하죠. 대장 미친놈들은 장군, 제독, 상원의원, 과학자, 행정가, 국방장관, 심지어 대통령의 직함을 달고 떠들어댑니다. … 미친놈들이 세계 종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자력전(戰)의 계속된 진보라 부른 것은 만물의 절멸을, 그들이 국가 안보라 부른 것은 집단자살을 의미합니다.”16 멈퍼드는 “인류의 우발적 자살”을 준비하게 만드는 비합리성을 즉시 인식했다.17 그러나 다음 반세기 동안, 그리고 냉전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비록 저 모순된 게임을 벌어야 했지만, 완전히 미친 것은 아님을 입증했다. 내부 논란—가령 맥아더 장군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옹호했다고 보고되었고,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핵전쟁의 위험은 극에 달했다—이 있기는 했어도, 1945년 이후로는 핵실험을 제외하면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복잡한 핵무기 시스템의 기술적․인적 요소들은 지금까지는 우발적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정도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했다.18

별 볼일 없는 현실정치의 민낯을 사석에서 늘 꾸밈없고 솔직하게 말한 리처드 닉슨은 멈퍼드의 진단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광기어린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1968년 대선기간 동안 미래의 수석보좌관 홀더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밥, 난 그걸 미친놈 이론이라 부르겠네. 난 북 베트남인들이 내가 전쟁을 끝내려고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믿길 바란다네.” 홀더먼의 회고에 따르면, 이 뭔 짓에는 핵무기 발사도 있었다.19 (이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임 미 대통령들에 비해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가 너무나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20 미국 국내외의 사람들 모두가 그가 정말로 그 짓을 벌일 정도로 미친 것은 아닐까에 대해 의심하고 있지 않던가? 그런 의심은 핵무기의 주권 권력을 드높이기에 충분하지 않던가?21) 전쟁억제라는 수사(修辭/rhetoric)는 바로 이러한 불확정의 놀이, 합리성과 비합리성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해독이 안 되는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1982년 데리다는 지금은 진실이 돼버린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간 사회체(human socius)라는 전 세계적 조직이 핵 수사학이라는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다.”22 전쟁억제는 판돈을 크게 걸면 상대방이 내기를 접게 될 거라는 믿음에 근거를 둔다.

핵무기의 위협이 지난 반세기 동안 무수한 전쟁과 군사적 침략을 막았다는 전쟁 억제론자들의 주장은 물론 틀렸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그들이 추측에 의존한 탓도 있지만, 핵공격의 위협이 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첫 절반동안 벌어진 전쟁들의 수준이 전 세계가 뛰어든 총력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1945년 이래 세계가 항구적인 평화를 누렸던 것도 아니다. 끝없는 전쟁들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괴롭혔으며 간간히 핵 강대국과 그 대리인들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23

확실한 것은 전쟁억제의 수사법을 떠받들면서 얼핏 듣기엔 그럴싸한 핵무기 사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일은 끊임없는 기술 진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과 핵무기 옹호자들은 신기술 및 소규모 핵폭발이 과거 무기 사용을 가로막았던 요인들을 피하게 하며, 새로운 핵무기는 잠재적인 전쟁물자의 일부가 되어 전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다.24 이러한 주장은 수십 년 전 중성자탄의 개발과 배치를 옹호하며 나왔는데, 중성자탄이 도심 상공에서 소규모의 핵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대대적인 손상 없이도 거주민들을 죽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오늘날 냉전 이후의 분쟁에 대비해 핵무기의 현대화를 요구한 미군의 ‘영구 비축물’ 계획25은 재래식 핵무기 대신(전술핵으로 변이가 용이한 가변식 B61 수소폭탄 같은) 소형 탄두를 탑재한 무기에 초점을 둔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것도, 대규모 환경파괴나 핵겨울처럼 용인될 수 없는 파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는 그럴 듯한 구실로 적군에게 사용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축소된] 신형 탄두에 맞춰 수사법도 이렇게 축소된다. “최소한의 억제력”은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작지만 안전한 핵 보복력”을 제공할 것이다.26

이러한 수사적 전략에서 핵심 쟁점은 이성과 광기 사이에서 또 다시 힘겨운 줄타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다. 수사적 전략에 담긴 생각은, 미국의 적들은 민간인, 하부구조 및 환경에 주는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대규모 핵공격을 가할 정도로 미국이 비합리적일 거라 믿지는 않겠지만, 제한된 손해를 입히는 소형 핵무기의 위협은 어쨌든 합리적 모양새를 띤다는 점이다. 이처럼 핵 주권을 유지 혹은 구원하기 위해서는 핵 위협을 믿게 만드는 계책을 떠올리는 일이 불가피하다.

(C) 국가 주권의 종말. 핵무기의 출현은 국가의 주권을 복권시키기보다는 그 죽음을 예언했고, 그런 점에서 제국 시대로 가는 길을 닦은 요인들 중 하나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주권이 복원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을 주는 동일한 힘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히로시마에서 폭탄이 폭발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노먼 커즌스는 그에 대해 글을 쓰면서 “원자력 시대의 모든 것 중 가장 거대한 폐기물은 국가 주권”이라고 선포했다.27 그의 추론은 주권은 군사적 사안에서 파괴가 제한되기를, 특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물리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대신 커즌스는 범상치 않은 예상을 하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챘다. 실제로 1945년에 핵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지도부는 그러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핵무기를 보유 및 배치했다고 믿는 이들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결국에는 쓰지도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죽음에 대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최종병기의 보유국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게 해 줄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반면, 커즌스는 핵무기가 모두를 죽음과 파괴에 취약하게 만드는 한, 근본적으로는 평등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다.

커즌스는 이러한 진실이 파악된다면, 핵무기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독립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무기는 결국 보편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으로 인해 전 지구의 지형을 변형시킬 것이다. 달리 말해 커즌스가 인식했던 것은, 맨해튼 계획을 추진한 물리학자 실라르드 레오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던 핵 세상의 근본적 의미, 즉 1950-60년대 깨어있는 지식인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퍼져 있던 진리인 “원자폭탄이 세계에 제기한 문제는 전쟁을 폐지하는 것 말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28 국가 간 전쟁과 국민국가 주권의 군사적 실행은 근대 시기에 전 지구적 권력의 동학이 띠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량 학살이 자행되는 국제전과 세계대전을 목격한 그 근대에 말이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파괴의 잠재력을 2제곱, 3제곱 아니 n제곱으로 끌어올리는 핵 파괴 앞에서는 무색해진다. 단일 국가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인간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위협은 전 지구적 역학의 방정식 일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커즌스에 따르면 핵무기의 위협에 의해 요구된, 군사적 사안에서의 국가 주권의 종말은 또한 전지구적 주권 권력의 창출을 의미했다. 이 지구 권력은 무엇보다도 “원자력을 감시․단속하는 사령탑 업무, 가장 작은 물질 입자가 모든 물질을 파괴하는 일을 막아주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29 제아무리 선한 국가라 할지라도 단일 국가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는 그저 자신이 지닌다고 (상상한) 핵 주권의 정치적 이점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렇다고 핵 위협을 무화시키려고 나서는 한 무리의 선진국들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커즌스가 추론하길, 오로지 참된 지구 권력만이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핵무기 시대에 원자폭탄을 감시․단속하는 일은 결국 모든 국제적 군사 충돌을 통제하고 예방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전 지구적 주권 권력은 국가의 관할을 국내 문제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국가도 외교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30 커즌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사하게 국민국가들에게 핵 안전을 권고하는 국제기구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상상했던 지구 권력은 국제적인 군사업무나 외교업무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또 다시 기후변화를 나란히 놓는 것은 적절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수많은 분석가들은 국가 간 협정이나 국제 협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집행력을 가진 지구 권력의 창출을 지연된 파국을 막거나 완화시킬 유일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31

커즌스는 히로시마의 잿더미 안에서, 경쟁하는 국민국가 주권들과 제국 형성의 필요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예견했다. 이는 국민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국제 문제, 특히 군사 문제에 관하여 주권적 권위를 갖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제국의 형성은 물론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측면으로도 인식되긴 해야 하지만, 커즌스가 파악했듯이 정말 결정적인 퍼즐 조각은 군사적 측면에 있다.

현재의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분석가들은, 커즌스가 아주 빠르게 파악했던 보편적 취약성의 상태와 그로인해 도달할 결론을 머리에서 지워내는 데 충분히 성공한 듯 보인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명하게도 자유주의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이 내놓는 파국의 예언을 위험을 과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지난 50여 년 간 핵무기가 실험했을 때를 빼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누군가는 핵무기는 전략적 가치만을 가질 뿐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신기술 및 소형 탄두와 함께 핵무기는 대량 살상을 하긴 하지만 제한된 형태의 파괴를 하는 재래식 무기들처럼 전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분명 현실 부정의 상태에 있다. 핵 주권을 개발하고 배치했던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군사문제와 외교문제에서 국민국가 주권의 근대적 관행을 계속 따르면서 활화산 주변에 전 지구 사회를 건설해왔다. 그 화산은 지금까지는 땅이 흔들리고 연기를 피우는 정도에 그쳤지만 결국에는 파멸의 마그마를 뿜어댈 것이다. 핵 시계는 지질학의 시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때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일지 모른다.


  1. 셸의 주장은 핵폭탄이 전쟁의 무기로 탄생했지만, 실제는 정치적 목적과 국민국가 주권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Schell, The Fate of the Earth, p. 187.

  2. Jacques Derrida, “No Apocalypse, Not Now (Full Speed Ahead, Seven Missules, Seven Missives)”, translated by Catharine Porter and Philip Lewis, Diacritics 14, no. 2, Summer 1984, p. 30.

  3. 핵무기가 독점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면, 1925년 제네바 의정서가 제1차 대전 이후에 생화학 무기를 금지한 것처럼, 핵무기를 제2차 대전 이후 국제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생화학 무기의 제작 기술과는 달리, 핵기술은 그것을 보유한 이들이 배타적으로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4. [옮긴이주] ‘전쟁장관’은 미국에서 1947년까지 존속했던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수장을 지시한다. 헨리 스팀슨(1867-1950)은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대통령 재임시기인 1940-1945년 동안 전쟁장관을 역임했다.

  5. Robert J. McMahon, The Cold Wa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5에서 인용.

  6. 핵무기를 다루는 국제법 구조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주권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예를 들어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핵무기를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권고안을 공표했다. 프란시스 보일(Francis A. Boyle)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대량살상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적이며 범죄적이기 때문에, 설혹 그것이 요구받은 [전쟁]억제 목적에 쓰일지라도, 대량살상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불법적이고 범죄적이다,” The Criminality of Nuclear Detterence: Could the U.S War on Terrorism Go Nuclear?, Atlanta: Clarity Press, 2002, p. 183.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법적 탄원은 실효성이 없다. 부분적인 이유는 주권이 법의 안팎 모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7. Mich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New York: Picador, 2003, pp. 253-254. [한글본] 미셸 푸코, 김상운 옮김, 난장, 2015.

  8. 오늘날의 미국의 군사 사상가들은 명료하고 거리낌 없이 핵무기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핵무기는 전략적 효과를 생산한다. …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정치적 가치이다.” James Wood Forsyth Jr., B. Chance Saltzman, and Gary Schaub Jr., “Remembrance of Things Past: The Enduring Valu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pring 2010, p. 75, p. 84.

  9.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정부 고위층들이 원자폭탄을 나치가 개발하기 전에 경쟁적으로 서둘러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정보기관은 나치가 최종 무기 개발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했지만, 1945년 5월 나치 정권이 붕괴한 뒤로는 그런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다른 설명—일본 본토를 침공할 필요성을 막기 위해서—은 매우 뒤늦게 등장했었다. 당시에 나치의 위협은 없었고 일본의 핵 능력에 대한 증거도 없었으며,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핵에 의한 민간인들의 대량살상의 도덕적․정치적 정당화에 있어서 크게 의견이 갈렸다.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논쟁에 대해서는, Len Giovannitti and Fred Freed, The Decision to Drop the Bomb: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Coward-McCann, 1965, esp. pp. 161-171를 보라.

  10.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는데, 이는 원폭 투하 이후 수십 년간의 대화를 기록한, 기밀이 해제된 정부 문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Gar Alperovitz,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stdam, New York: Penguin, [1975] 1985를 보라.

  11. 일본 지도자들이 주고받은 논의를 기록한 문서들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한 것은 원자폭탄보다는 소련의 참전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Tsuyoshi Hasegawa,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 5. 와드 윌슨은 이러한 결론에 목소리를 보탠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항복에 있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준 영향에 의문을 가졌으며, 점점 더 그 원인을 1945년 8월 9일 소련의 참전선언에 두게 되었다,” Ward Wilson, “The Myth of Nuclear Deterrence”, Nonproliferation Review 15, no. 3, November 2008, p. 422.

  12. [옮긴이주]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17일에서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빌헬름 폰 프로이센 황태자의 집이었던 체칠리엔호프 궁에서 개최되었다. 참여국은 소련,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소련에서는 스탈린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영국에서는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각국 대표로 참가했다. 이 회담은 유럽 전승기념일인 45년 5월 8일 무조건 항복하기로 한 독일에 대한 전후 통치를 논의했다.

  13. Alperovitz, Atomic Diplomacy, p. 285.

  14. 언급한 번스의 말은 실라르드 레오와의 인터뷰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August 15, 1960, p. 69. 알페로비츠는 외교적 목적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결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인용했다, Alperovitz, Atomic Diplomacy, p. 290.

  15. 하세가와는 트루먼이 원폭 사용의 결정이 미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신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미국인의 집단적 양심의 가책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계속 고수되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Hasegawa, Racing the Enemy, p. 299.

  16. Lewis Mumford, “Gentlemen, You Are Mad!”, Saturday Review 24, no. 2, March 1946, p. 5-6.

  17. Ibid., p. 5.

  18. 소련이 핵무기에 대해 가진 합리성을 증명해주는 한 가지 예가 있다. 1983년 소련의 한 장교가 기술적인 기계결함으로 인해 미국이 소련에게 핵공격을 감행했다는 신호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소련의 핵 보복을 단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트(Stanislav Petrov)는 얼마 뒤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David Hoffman, “I had a funny feeling in my gut”, Washington Post, February 10, 1999, A19. 미국도 소련도 그렇게 미친 것은 아니었다.

  19. H. R Haldeman, The Ends of Power, New York: Times Books, 1978, p. 82-83.

  20. Tim Naftali, “The Problem with Trump’s Madman Theory”, Atlantic, October 4, 2017를 보라.

  21. 물론 국가들이 실행 가능한 핵무기를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핵무기의 사용은 더더욱 합리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ISIS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핵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계산법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대개 방어해야할 명확히 구분된 영토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국가들만큼 [자신이 받을] 보복에 민감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핵무기 사용은 종국에는 비합리적이고 자살에 이르는 일이야’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ISIS 같은 집단들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것은 그들 자신은 ‘그런 자살적 결론은 받아들일만하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22. Derrida, “No Apocalypse”, p. 24.

  23. 전쟁억제론자들은 “선한” 국가들의 손에 쥐어진 핵무기의 존재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중대위험에 직면했을 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중함은 국제적인 안정성을 떠받치는 자제력을 생산한다.” Wood Forsyth, Saltzman and Schaub, “The Remembrance of Things Past”, Jr. et al, 75. 이와는 반대로 워드 윌슨은 이렇게 주장한다. “핵 억제가 탄탄하게 작동해야만 하는 환경(확실한 적의 도발가능성을 제거해야 하는 환경)에서조차, 핵 위협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실증적 증거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거는 핵무기가 외교적 균형추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Ward Wilson, “The Myth of Nuclear Deterrence”, p. 434.

  24. 물론 우리는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래에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25. [옮긴이주] ‘영구 비축물’(Enduring Stockpile) 계획은 미국이 냉전 이후에 전시와 평시를 대비해 보관중인 모든 핵탄두를 가변식 소형 폭탄으로 대체하자는 계획이다.

  26. Major Joshua Wiitali, USAF, “Challenging Minimum Deterrence”, Air and Space Power Journal, Spring 2016, p. 17. 1990년대 ‘핵 비축물’을 “현대화”하려는 미군의 계획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Helen Caldicott, The New Nuclear Danger: George W. Bush’s Military-Industrial Complex, New York: New Press, 2002를 보라. 보다 갱신된 비판으로는 PHilip Coyle and James McKeon, “The Huge Risk of Small Nukes”, Politico, October 3, 2017, https://www.politico.com/agenda/story/2017/03/huge-risk-small-nuclear-weapons-000350/를 보라.

  27. Norman Cousins, Modern Man Is Obsolete, New York: Viking, 1945, p. 20.

  28. Leo Szilard, “Are We on the Road to W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pril 1962, p. 25.

  29. Cousins, Modern Man Is Obsolete, p. 32

  30. Ibid., p. 24.

  31. 가령 로이 스크랜턴은 국민국가를 해체하고 기후변화를 다룰 독점력을 가진 지구 정부를 설립하자고 요구한다. Roy Scranton, We’re Doomed. Now What?: Essays on War and Climate Change, New York: Soho Press, 2018.

박성진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전공분야인 영문학에서는 낭만주의에, 비전공분야인 철학에서는 맑스주의와, 탈구조주의에 관심이 많다. 문학과 철학의 접목에 관심이 많다. 특히, 자연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빗발쳤던 낭만주의 시대에 쓰인 시들을 좋아하고,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와 상상력을 좋아한다.

이승준

형식적으로는 시간강사이자 독립연구자이며, 맑스주의자, 페미니스트, 자율주의 활동가 등등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특이체이자 공통체이면서, 풀과 바다이고, 동물이면서 기계이고, 괴물이고 마녀이며, 그래서 분노하면서도 사랑하고, 투쟁하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모든 것으로 변신하는 생명체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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