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시리즈] ① 기후위기시대, 녹색금융 2Round와 대안금융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감에 따라 다시 대두되는 녹색금융의 현황과 대안금융으로서의 접근 방향,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Round 1. 녹색금융의 시작, 기후악당 오명국가가 된 대한민국

기후위기의 도래와 아울러 약 11년 전인 2009년 1월,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녹색금융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녹색금융협의회와 신규 구축된 녹색금융포털의 금융상품은 이후, 정책 이슈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바 있으며, 실적 위주의 대출상품집행으로 부실기업 및 친환경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무늬만 녹색)기업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혁신금융에 225조 푼다지만.’녹색금융’ 전철 되풀이 우려」, 서울경제, 2019.4.30)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당시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2020년까지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이슈적 대응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부재와 안일함으로 인해 2016.6.29 당시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었던 반기문 위원장의 “한국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와 함께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고 비판 받는다”는 발언은 사실로 판명된 바 있다.(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인가? 뉴스톱, 2020.7.7.)

<참조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참조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지역사회와 민간주체들이 함께 자조적으로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안금융적 접근방법과 실천방법론을 통해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기후위기금융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by Anne Nygård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OtqaCE_SEMI
지역사회와 민간주체들이 함께 자조적으로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안금융적 접근방법과 실천방법론을 통해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기후위기금융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 출처 : Anne Nygård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당시의 3개년도 성과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금융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을 다양한 정책들과 기본적인 생태계가 마련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3년 정도의 단기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녹색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와 녹색 산업 육성과 정체기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및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녹색 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과 녹색금융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녹색금융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2011」) 이는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2019.11)」)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첫째,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은 금고 선정 시 환경 요인 고려 방안,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경영평가 녹색금융 실적 반영, 환경펀드 확대 조성, 반환경적 투자 중단 유도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둘째 녹색금융 도입 및 확대 지원 방안으로 환경・기후 영향을 금융 리스크 관리에 통합 관리,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관련기관과 즉각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UN책임은행원칙 비준 등 국제 이슈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투자지침(안)에 따른 녹색금융활성화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참조 2. 녹색투자지침,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조
(ESG 요소의 통합): 기업전략과 조직 문화 그리고 투자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통합시킨다. 기업 이사회는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투자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2조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투자가 미칠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결정의 환경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TCFD의 권고안을 능동적으로 수용함.

제3조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부, 환경단체, 언론,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정보공유를 제도화하고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함.

제4조
(녹색금융상품의 적극 이용): 녹색 채권, 녹색자산담보부증권(green asset backed securities), 배출권 기반 금융,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고, 환경책임보험과 재난보험 같은 녹색보험의 이용을 적극 활용함.

제5조
(녹색공급망 관리): 공금방 관리에 있어 ESG 요소를 적극 감안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물 사용의 생애주기회계(life cycle accounting) 같은 국제적 모범 사례를 활용함.

제6조
(집단적 능력 배양): 조직의 녹색금융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자금과 인력을 배분하여 정부, 연구기관, NGO 등과 전향적으로 협력함.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2020. 8. 13(목) 금융위원회에서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가 열린 바(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첫 회의(Kick-off) 개최, 2020.8.13 금융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식별, 관리, 감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환경관련 정보공시확대, 시중 유동성을 수반한 녹색산업 투자 확대,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재무・금융공시 권고안,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가입 등 국제네트워크 참여방향을 제시하였다.

Round 2. 기후위기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금융적 접근방향

현재 파리기후협약에 의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반영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2020. 2.4)에 의하면 당시 가장 낮은 목표치인 5안 40%(‘17년 대비)보다도 낮은 현재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실가스 감축) 이 또한 낙관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의해 5대 금융그룹이 동참하면서 향후 5년간 70조원에 이르는 대규의 재원이 투입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관치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제적 여건을 시급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권에 의존한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 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파리협정 하에서의 상향식 목표설정방향은 범사회적이고, 자발적 합의에 의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체계에 의한 대출, 투자, 보증 등 금융상품으로는 이용자들에게 금융접근성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이용자들의 비자발적인 배제에 의한 금융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금융소외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는 비적격성, 이용불가, 금융문맹, 지불 불가능한 가격 등 4대 요인을 해결하여 녹색금융에 있어 금융포용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사회와 민간주체들이 함께 자조적으로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대안금융적 접근방법과 실천방법론을 통해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기후위기금융 안전망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종찬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등 대안금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안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금융안전망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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