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1995)을 읽고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권’과 ‘주권’의 대립적 구도가 촉발됐다. 무국적자 혹은 망명자인 난민의 등장이 주권을 부각시키고 존속시킨다는 아이러니는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주권 체제의 역설을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조르조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1995)을 집필하며 분석한 근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화두이다. 현대 사회에서 난민은 신성한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이자 ‘벌거벗은 생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오늘날에 더 많은 존재들, 어쩌면 모든 존재가 호모 사케르일 수도 있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소년 쿠르디의 비극적인 죽음이 한 장의 사진으로 알려졌을 때에도 국제적인 이슈로 잠깐 화제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이 도착해 망명을 신청하자 곧바로 난민 수용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1951년 난민협약에서 정의된 이래로 난민은 자국의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 혹은 환경파괴나 기후변화에 의해 생존을 위협 받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타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멘 난민들 역시 2014년부터 본격화된 내전과 최악의 기근을 피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 문제는 무수한 가짜 뉴스를 통해 그들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는 등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시리아-터키 국경지대에 세워진 난민캠프. by Ahmed akacha   출처 : www.pexels.com/photo/landscape-man-people-woman-6463398/
시리아-터키 국경지대에 세워진 난민캠프.
사진 출처 : Ahmed akacha

난민 수용에 대한 이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천부인권과 국가에 귀속된 국민의 주권 중에서 무엇이 우선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한 연사는 “국민의 요구가 국익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대로 이 사태를 처리하는 것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일”이라며 주권자가 아닌 난민들을 강제 출국 조치시킬 것을 역설했다.1 한편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미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시기에 난민으로서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던 적이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2에서 이타적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의 발생이 국민국가의 실패에 따른다는 점을 상기할 때 누구나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난민의 등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한국인들과 난민들을 분리했고, 그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 속에서 주권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무국적자 혹은 망명자인 난민의 등장이 주권을 부각시키고 존속시킨다는 아이러니는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주권 체제의 역설을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조르조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1995)을 집필하며 분석한 근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화두이다. 이 책을 보면 신성한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이자 ‘벌거벗은 생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난민이 언급되는데 오늘날의 주권 정치에서는 더 많은 존재들, 어쩌면 모든 존재가 호모 사케르일 수 있다. 다소 낯선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하고자 아감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정치철학적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

벌거벗은 생명과 정치적인 존재

고대 그리스에서 ‘생명’을 양분해 바라보면서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시작됐다.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삶/생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 구분되는 용어로 말했다. 조에(zōê)는 모든 생명체(동물, 인간 혹은 신)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라면, 비오스(bíos)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뜻한다(p.33).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산다는 사실과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가치 있는 삶, 정치적인 인간의 삶은 조에가 아니라 비오스에 해당한다. 단순한 자연 생명으로서 조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폴리스/정치가 이뤄지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생산을 위한 삶으로서 오이코스/생존·번식을 위한 재생산 및 경제·노동 활동이 이뤄지는 가정의 사적 영역에 국한되었다(p.34). 아감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오이코스에서 생산 활동을 도맡았음에도 정치적으로 시민이 될 수 없었던 여성·어린 아이·외국인·노예 등의 삶은 비오스라 보기 어렵다. 참정권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은 예외적인 존재로서 폴리스 내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생명’으로 주권에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폴리스에 거주하는 예외적인 존재들이다. 또한 벌거벗은 생명은 비오스가 아닌 조에로서 인간의 단순한 자연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모 사케르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조르조 아감벤 저 (새물결, 2008)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조르조 아감벤 저 (새물결, 2008)

고대 로마 사회에 있던 기이하고 특이한 존재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배제 속에서 작동하는 벌거벗은 생명이다. ‘호모 사케르’는 직역하면 신성한 생명(인간)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자들을 말한다.(p.156) 본래 희생제의를 위해서는 가장 신성한 희생물을 골라 신에게 바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희생물을 살해하는 것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신성한 생명인 호모 사케르는 그를 살해하는 자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희생물로 바쳐질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또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페스투스의 저서에서 이들이 로마의 평민 의결에서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지목된 자를 뜻한다는 점에서 ‘신성한’이라는 의미에 대치된다. 아감벤은 이러한 모순이 ‘신성함의 양가성’ 때문이라기보다 호모 사케르가 사로잡혀 있는 ‘이중적 배제’와 그가 노출된 폭력의 특수한 성격(면책 살인)에서 야기된다고 지적한다. 그를 살해한 자는 사면받을 수 있지만 그를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다는 특이한 상황은 호모 사케르의 죽음이 법적 재판에 회부될 살인죄도, 희생 제의로도 정의될 수 없는 ‘예외 상태’임을 뜻한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가 주권적 추방령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신성한 생명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다. 평민 의회에서 주권자들에 의해 추방될 것을 명령받은 호모 사케르들은 벌거벗은 생명이 된다. 즉, 이들은 주권에 의해 배제되었지만 동시에 포획된 존재가 된다.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의 창출은 곧 주권의 근원적인 활동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 부각되는 생명의 신성함은 주권 권력과 대립되는 절대적인 기본 인권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성한 생명’에 대한 신성화는 오히려 생명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 속에 결정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p.177)

주권의 역설

주권적 추방령 하의 생명인 호모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은 역으로 주권의 역설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주권의 역설이다. 법질서가 예외상태를 선포하면 주권자는 어떤 형태로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를 테면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정은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주권자의 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주권자들은 법질서 내부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법 외부에 있다.

호모 사케르만이 예외가 아니라, 주권의 구조 자체가 예외 상태라는 것이다. 법질서는 허용된 것과 금지시되는 것을 가르면서도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대상, 상황을 갖는다. 고대 로마 시대의 쫓겨난 범죄자, 현대 사회에서는 난민이 호모 사케르인 것은 이들이 법질서의 외부에 위치한 예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외라는 것은 마치 그 법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그것은 일종의 배제로 일반적 규범에서 배제된 개별 사례이다. 하지만 배제된 것은 배제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규칙과 완전히 무관해질 수 없다. 오히려 규칙의 정지라는 형태로 규칙에 결합해 있다.(p.60) 법질서 외부의 예외는 단지 금지나 억류를 통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예외를 내버려둠으로써 내부로 포함된다. 이것은 규칙이 예외를 창출하며, 그것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비로소 자신을 ‘규칙’, ‘법질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권적 추방령 하의 생명인 호모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은 역으로 주권의 역설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주권의 역설이다. by Milan Chudoba  출처 : www.pexels.com/ko-kr/photo/4614782/
주권적 추방령 하의 생명인 호모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은 역으로 주권의 역설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주권의 역설이다. 사진 출처 : Milan Chudoba

그러므로 주권 역시 호모사케르와 함께 예외상태로서 법질서 내부와 외부로 가를 수 없는 비식별 영역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예외 관계를 말하는 ‘추방령’의 의미는 단순히 법의 바깥으로 내쳐지거나 법과는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데, 이것은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비식별역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해진 것이다. 이탈리아어에서 ‘추방된/in bando’과 ‘내버려진/a bandono’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처분대로 하다/alla mercé di’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망가게 내버려두다/correre a bandono’라는 표현에서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다/a proprio talento, lebermente’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은 추방령이 곧 배제되면서 자유롭게 내버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뤽 낭시는 서양 전체 역사를 ‘내버려짐의 시대’로 사유하려고 한다.

내버려짐이란 이런저런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법 그 자체이자 전체성으로서의 법 앞에 무조건 출두하라는 강제이다. 마찬가지로 추방된다는 것은 특정한 법 조항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법 앞에 소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뤽 낭시, 『정언 명령』, p.149-150

또 주권자가 지닌 ‘자유’라는 기본권 역시 그러한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법에 의해 포섭된 채 내버려진 상태에서의 자유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서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법질서의 예외상태로서 내버려져 있다는 점에서 혼동되고 비식별역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아감벤은 2장에서 주권자의 신체와 신성한 신체가 어떻게 동일한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호모 사케르가 될 잠재성과 생명정치

근대 정치는 벌거벗은 생명 자체를 정치화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푸코가 지적한 ‘생명관리정치’이다. 푸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자연 생명이 국가 권력의 메커니즘과 계산 속으로 통합됐다고 주장하며 “근대적 인간은 생명 자체가 정치에 의해 문제시 되는 동물3”이라고 보았다.(p.36) 가깝고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대한민국출산지도”가 있다.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지도 위에 도표로 표시한 자료로, 여성을 단순히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바라보며, 국가가 관리해야할 대상으로서 여성들을 쉽게 계량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4 이처럼 근대 시민혁명 이후 ‘영토 국가’에서 ‘인구 국가’로 이행하면서, 생물학적인 생명과 국민 건강은 주권 권력 특유의 문제로 부상했으며 이는 오늘날 ‘인간에 대한 통치’로 바뀌고 있다.

아감벤은 이러한 생명 정치가 극에 치달은 것이 나치즘과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라고 설명한다. 그는 유대인 학살에 대해 ‘홀로 코스트’라는 용어로 일종의 희생 제의적 아우라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학살된 유대인이 당시 나치 치하의 ‘호모 사케르’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살해는 사형 집행도 희생 제의도 아니었으며,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주권 권력에 의해 말살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행했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험과 안락사 등이 국가 통치에 있어서 혹은 우생학적으로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로 간주된 주권적 예외 상태인 유대인, 유전병 환자, 장애인, 식물인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그들이 호모 사케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체주의 국가의 생명정치는 주권에 포섭된 인간의 자연 생명이 어떻게 주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아감벤은 책의 서두에서부터 근대 생명 관리정치가 전체주의뿐 아니라 현 민주주의 체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호모 사케르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된 ‘난민’의 존재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창출해낸 호모 사케르로서 근대 국민-국가 질서의 불안정성을 대변하고, 인간과 시민, 출생과 국적 간의 연속성을 깨뜨림으로써 근대 주권의 근원적인 허구성을 드러낸다. 벌거벗은 생명인 난민은 인간의 자연 생명과 주권자의 정치적 존재 사이의 간극을 나타나게 한다. 이들의 등장이 한국 사회에서 잠재해 있던 ‘주권’을 부각한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전체주의 국가에서처럼 호모 사케르들을 통해 주권 권력을 공고화했던 것이 되풀이된다. 국민국가는 자연생명에서 소위 진정한 생명(국민)과 일체의 정치적 가치를 결여한 생명(난민)을 구분해냄으로써 자연 생명을 자신들이 지닌 권력의 매커니즘으로 포섭한다. 인권은 시민권과 분리돼 국민국가의 주변부로 내몰리면서 국제연합과 난민 고등판무위원회 등이 모순적인 행보, ‘비정치적이고 단지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임무’만을 수행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난민과 같은 벌거벗은 생명의 죽음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난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의 초국가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모두가 호모 사케르가 될 잠재성을 지니게 되었다.

아감벤은 이후 발표한 후속작 『도래하는 공동체』(2014, 꾸리에)에서 국적, 성별, 인종 등에 있어서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에 선 호모 사케르들을 ‘도래하는 공동체’로서 ‘무엇이든 특이성’이란 잠재성을 가지고 모든 배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존재들로서 자신의 철학을 확장시켜 나간다.5 『호모 사케르』에서도 주권의 원리에서 자유로운, 무엇이지 않을 잠재성을 구축해야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움을 언급했다. 아감벤은 필경사 바틀비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말로써 할 수 있는 잠재성과 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 사이의 결정 가능성 자체에 저항하는 것을 주권적 추방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시도로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래하는 공동체’는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지 않고, 공통의 목적도 없이 무엇으로든 존재한다.6 아감벤은 이들처럼 모든 종류의 배제를 거부하는, 잠재적 특이성을 지닌 존재들을 주목함으로써 저자는 폭력과 혐오에 맞설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려 한다.


  1. 뉴데일리, “‘예멘 난민’ 무분별 수용은 주권 포기하는 일”, 2018.07.12.

  2. 국민일보, “‘기후악당’된 대한민국… “한국인 식량난민될 가능성 높다”, 2020.07.27.

  3. 푸코,『앎에서의 의지』, P.188

  4.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가임기 여성들의 수치를 도식화한 이유가 한겨레,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2017.01.11

  5. 김대중, 「벌거벗은 존재로서의 난민과 도래하는 공동체의 잠재성 연구」, 『비평과 이론』, 25(3), 2020, p.63-64.

  6. 앞의 글, p.66.

소연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를 이끌어나가기도 합니다. 예술을 통해 체현하는 감각적 경험은 강한 울림으로 우리를 사유로 이끌고, 의미를 생성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동적 힘을 지닌 예술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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