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토론회 특집] ⑤ 탈성장 전환에서의 생태헌법 정신 – 주민주권, 지구법, 생태조례

국민주권, 즉 자치권은 땅의 권리의 핵심이다. 지구법은 지구를 법적 주체로 보고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제정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실천을 촉진하고 법적 주체로서 지구를 보호하는 생태 조례는 지구를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헌적 구성의 시도들 –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의가 견인해온 근대문명 하에서 전세계 국가들의 사법제도가 가진 사상적 기반은 생태질서로부터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인간과 자연의 법률관계를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헌적 구성의 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관계의 풍요가 탈성장인 이유

세계적 차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인류는 한정된 자연자원을 대량으로 착취하며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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