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⑤ 무소유, 공용(共用), 공활(共活)이라는 지향(2)

소유권은 원래 절대적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근대의 철학자들은 ‘사적소유’를 사회계약의 중심 내용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천착했다. 사적소유는 근대 이후 발생한 사회적 모순을 설명하기에도 유효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야마기시즘이 소유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상사회를 제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아니 그래서, 부동산 문제란 것은 해결이 될까?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등장할 수 있을까?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슬로건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하지 않는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순간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문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위양식인지를 말해준다. 집은 사는(buy) 것이 맞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거주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경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항구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변수와 각자도생의 생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우리 시대의 규범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고, 그 자연스러움을 의심하는 행위를 낯설게 만든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슬로건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by Tierra Mallorca 출처: https://unsplash.com/photos/NpTbVOkkom8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슬로건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 출처 : Tierra Mallorca

경제학자 마이클 S. 최는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 게임이론으로 본 조정 문제와 공유지식』에서 사람들이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메타지식(metaknowledge)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메타지식이란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인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데 대한 앎’을 말한다(마이클 S. 최, 2014:25). 마이클은 또한 조정 문제에 있어 사람들이 동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때,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협력에 참여하려하기 때문이다(마이클 S. 최, 2014:28). 따라서 그는 사람들을 협력에 나서게 만드는 메타지식으로서의 공유지식(common Knowledge)의 형성에 주목한다. 마이클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도입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혹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주거 문제 해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협력에 참여할까? 조금 기계적으로 그의 논리를 차용하자면, “집은 사는(live) 곳”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는 지식이 될 때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슬로건의 방향에 맞게 행위하고, 문제 해결을 공동의 지향으로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메타지식은 적어도 그것은 “사야(buy) 하는 것”이라는 점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미래를 다방면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공동의 지식에 가깝다.

사적소유는 어떻게 공동의 감각이 되었을까?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이토록 공동의 지식 혹은 공통감각이 된 것은 자연적인 결과일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특히, 근대로의 이행기에 토지와 같은 자연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사상가들은 ‘소유’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애썼다. 로크와 루소, 칸트, 헤겔 등 정치철학자들은 각각 사적 소유를 옹호하며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는 사적소유라는 것이 ‘정당화’가 필요한 임의의 관념이자 그러한 관념에 근거한 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근대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사적소유는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 합의와 국가의 법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권리(하태규, 201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크와 루소, 칸트, 헤겔 등 정치철학자들은 각각 사적 소유를 옹호하며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by Giammarco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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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와 루소, 칸트, 헤겔 등 정치철학자들은 각각 사적 소유를 옹호하며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사진 출처 : Giammarco

로크(John Locke)는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로서 자유주의적인 소유개념을 대변한다. 로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기보존욕구를 인정하고, 자기보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자유라는 두 번째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이 바로 소유물의 존재다. 로크에게 있어 소유란 사적소유권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로크는 사적소유권의 근원을 바로 노동에서 찾는다. 자연은 본래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만, “인간의 신체가 개인의 것인 한 그 노동은 당연히 그 개인의 것이고, 이로부터 공유물에 자신의 것이 보태지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된다”(하태규, 2015)는 논리이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자연 상태를 벗어난 인간의 발전과정을 사적소유 발생에 의한 인간의 타락과정으로 규정”(하태규, 2015)하였다. 즉, 루소는 사적소유에 의해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모순들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사적소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루소는 소유권을 폭력의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권리에 근거해서 확립되는 사회계약의 산물로 해석한다. 루소 역시 사적소유를 갖지 못한 개인은 자유롭지 못한 개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의 보호가 만인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려면 부의 비례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칸트(Immanuel Kant)는 루소보다 후퇴하여 소유를 정의한다. 칸트에게 소유란 배제의 권리에 가깝다. 그리고 배제의 권리로서 소유권은 시민적 상태에서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데, 소유의 정당성은 일방적 의지가 아니라 일반의지에 의거해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칸트는 토지는 역사적으로 원초적인 공유상태였다는 당대 다른 논자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칸트는 인류가 모두 같이 모여 만물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합의와 계약이 있어야 할 텐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초적 공유 개념은 허구(공상)이라는 것이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소유는 그러므로 자유로운 완전한 소유”라고 주장한다. 헤겔에 이르러 사적소유는 인격의 전제조건이 된다. 헤겔의 소유 관념은 봉건적 소유에서 근대적 소유로의 이행에 있어 근대적 소유의 해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소유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1

이처럼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적소유’라는 것은 그만큼 핵심적인 변화의 양상이자 근대적 특수성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러 사상가들은 사적소유라는 예외적인 사회 현상에 주목했고, 이것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에 천착했다. 근대적 현상의 여러 가지 ‘모순’들에 집중한 논자들에게도 사적소유란 중요한 주제였다. 마르크스(Karl Marx )가 대표적이다. 마르크스는 사적소유 문제를 분석하며, 공산주의 개념에 있어 사적소유의 지양을 필수로 삼는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인류 불평등의 역사를 설명하는 준거점으로 ‘소유’를 중심에 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념 만들기를 시도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그는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되어온 역사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핀다. 피케티는 불평등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 문명의 본질과 같이 고정적인 변수를 통해 설명하는 관점과는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그가 주장하는 관점은, 불평등의 역사는 곧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긴장과 경합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의 추구의 역사 였을 뿐”이라고 피케티는 주장한다(토마 피케티, 2020: 1086). 피케티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의 역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유자 사회’다. 사제(성직자)와 전사(귀족), 제3신분(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뤄진 삼원사회는 19세기 서유럽이 소유자 사회로 전환되며 종료된다. 소유자사회는 사적소유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사회이다. 피케티는 앙시앙레짐(ancien regime)2의 붕괴가 곧 소유자사회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세기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전개된 국가사회주의의 실험, 유럽 사민주의의 출현, 뉴딜 정책의 도입과 전개 등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이 가장 완화된 시간을 거쳐 다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신소유자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피케티의 진단이다.

피케티는 사적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한다. 모든 사적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누진 소유세로 통합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 소유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제안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피케티는 누진 소유세를 통해 ‘사회적 일시 소유’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을 통해 소유가 사회적 관계이고 따라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대안사회에 관한 구상과 소유 문제

이렇듯, 소유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마기시즘이 이상사회를 구상함에 있어 소유문제를 중심에 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셈이다. 다만, 여기서 야마기시즘의 특수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무소유’라는 지향을 설정했다는 점과 ‘무소유 일체사회’라는 이상사회의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연찬3’이라는 경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야마기시즘에 있어 ‘무소유’는 본래적 상태에 가깝다. ‘소유의식’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작동에 의한 결과이고, 따라서 이러한 관념의 작동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야마기시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무소유’는 얼핏 보기에도 소유 문제를 중심에 둔 다른 사회적 기획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대안적 소유 개념으로 ‘자연의 공동점유’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개인의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태규(2015)는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를 ‘지구와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고 정리하였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 소유’의 폐지”라고 주장하고, 인격적 토대로서의 모든 소유를 폐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목표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사회적 일시 소유’ 역시 소유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가 어떻게 소유를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피케티가 설정한 현실적인 과제가 된다.

하지만 야마기시즘은 ‘소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념의 세계임을 자각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따라서 ‘무소유의 세계로 이행’을 목표로 설정한다. 사뭇 관념적인 이러한 과제를 종교와 같은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야마기시즘의 또 다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연찬’이라는 사유방식이자 소통방식은 그것을 매개한다. 그리고 야마기시즘 실현지는 ‘무소유 일체사회’라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상을 구성한 장소적 실험이다.

소유문제에 대한 야마기시즘의 이러한 접근법과 실천 전략은, 사회기획으로서의 야마기시즘 운동을 특징짓는 핵심 주제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특수성이 야마기시즘이라는 사회기획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야마기시즘의 사회기획이 전제하는 ‘연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 탐구 과정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칫 종교적 수양에 가까운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야마기시즘의 제안이 보편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근거를 구성한다. 단적으로 야마기시즘의 제안은 사적소유에 대한 시민 공동의 지식과 그러한 지식에 근거한 감각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거리는 야마기시즘이 제시하는 인식론이 메타지식이 되는 것의 어려움과 비례한다. 야마기시즘의 급진적이고 뾰족한 이념은 그 이념적 완결성을 확보한 모델(실현지)의 운영과 확장을 전략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야마기시즘이라는 이념체계가 특히 실현지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그 내용 그대로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라 여겨진다. 1990년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야마기시즘 운동은 2000년대 들어오며 세계 곳곳의 실현지가 모두 축소되는 형태로 그 한계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들이 야마기시즘 실험이 이른바 ‘때 이른 실험’이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평가의 지점은 없을지 규명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모두 이전의 소유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 by Lenny Kuhn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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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전의 소유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
사진 출처 : Lenny Kuhne

무엇보다 소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제안을 담지했던 야마기시즘의 제안이 우리에게 건네는 단서가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대안사회의 담론으로 등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나,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임노동제와 사적소유를 중심에 두었던 이전의 사회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케티가 제안하는 사회적 일시소유 개념과 참여 사회주의의 구상은 어떠한가? 모두 이전의 소유 관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 20세기의 국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하였지만 사적소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은 계속 그 내용을 심화해가고 있다. 근대의 사상가들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적소유’가 20세기를 통과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핵심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야마기시즘이라는 실험은 규모는 작은 실험이었으나 뾰족한 이념과 실천전략의 완결성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특히 소유문제에 있어 가장 멀리 깃발을 던져 그 깃발에 다가가고자 했던 시도로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안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실험에 경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 야마기시즘의 무소유, 공용(共用), 공활(共活)의 원리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서로 다른 기획을 중심으로 대안사회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살피고, 야마기시즘의 경험을 이와 연결해 보는 것이 다음 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마이클 S. 최. 2014.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허석재 역. 후마니타스.
  • 야마기시즘 실현지 문화과. 1999.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야마기시즘 농법: 돈이 필요없는 사이좋은 즐거운 마을 이야기』. 야마기시즘 실현지 출판부 역. 야마기시즘 실현지 출판부.
  •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역. 문학동네.
  • 하태규. 2015.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경제와사회》 106, 142~170쪽.

  1. 이 문단은 하태규(2015)의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 앙시앙레짐(ancien regime): 프랑스혁명 이전의 구체제.

  3. 야마기시즘 연찬은 자신의 생각이 실재와 별개인 개인의 감각과 판단이라는 자각에 입각한 사유 방식이자 소통 방식, 의사결정 구조이다. 그것은 ‘누가 옳은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탐구하는 과정이고, 모든 지식과 정보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사유 방식이다. *참고 : [미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③ 야마기시즘 연찬과 의식 혁명

이태영

야마기시즘 실현지(산안마을), YMCA, 체화당과 풀뿌리학교, 녹색당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일했습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나 소비자가 아닌 정체성으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이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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