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구조주의 철학에서의 기후정의] ⑤ 배치와 미시정치, 그리고 기후정의

이 글은 2019년 환경정책평가원에서 발주된 기후정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포스트구조주의에서의 기후정의 - 가타리의 ‘구성적 기후정의’ 개념의 구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 닥친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시급한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으로 펠릭스 가타리의 구성주의, 도표주의, 제도적 정신요법, 분열분석, 배치와 미시정치, 소수자되기, 생태민주주의, 볼 수 없는 것의 윤리와 미학 등을 적용해 본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는 제3세계 민중, 탄소빈곤층, 소수자, 생명, 미래세대 등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과 적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적용되는 펠릭스 가타리의 철학 개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필사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내재적 권리를 갖는가

인권의 토대인 권리론은 각 개체를 배타적인 존재로 구분하고 그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각이 서로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경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동물, 더 나아가 생명의 경우에는 어떨까? 세균과 유기체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진화하면서 관계 속에 존재하지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각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동물권’ ‘생명권’ 등 권리론이 가진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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